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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대화만으로 문제가 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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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의지급하는 것에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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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기계 잘해서 다 털어가는게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및 위력에 의한 행위일 것을 요구하는바, 뽑기기계를 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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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재혼가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산인점, 혼인기간이 긴 점에 비추어 해당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기준은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 기여도, 경제적 기여도 등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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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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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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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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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문고리거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한 내용대로 문고리거래를 완료한 이상 질문자님이 더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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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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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3년 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건은 소멸시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022. 3. 발생한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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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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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에 경우에 절차상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 (긴급체포)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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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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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한 피의자에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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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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