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때먹고 잠수탄놈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보다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정확한 금액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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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지파일로 올려도 되고 pdf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출방법에 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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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정 거부하거나 불출석 여부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형사책임 여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본문에 분명하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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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질문입니다 뜻을 이해 못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검찰에 항소접수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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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탄 친구 사기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안갚을 생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녹음해서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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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증인으로 선정이되었는데 사건당사자와만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나는 것은 자유이나 회유를 당해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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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검찰에 항소접수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로는 검찰의 항소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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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터 높이에서 밀쳐서 떨어저 2주진단이 나왔읍니다.진단서 첨부해서 고소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주진단이라면 심한 정도의 피해내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정신적 손상을 입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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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답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답장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기재했다고 하여 답장할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답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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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조폭들은 의뢰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폭들이 정해진 룰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하나, 의뢰인이 사망한 마당에 굳이 위험부담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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