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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나 반성문등을 작성할때 다나까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보이기 위하여 다나까를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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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전에만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제외인지, 포함인지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8월 27일 기일인데 8월 20일에 서면 제출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자기가 고소했다며 OO경철서랑 전화번호 알려주고 확인해보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고소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신상특정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이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CCTV없고 폭행당했지만 목격자는한국어모르는외국들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이 목격자라면 고소 진행하고 수사관이 통역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진술을 얻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비어있는 소유물 집에 모르는 사람이 거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별개로 민사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통매음 조사받을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무혐의나 송치 안될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목적이 없다고 말을 한 것을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술만 한다고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사기 범죄면 집행유예 가능성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나 공탁없이는 실형가능성이 높으나, 6천만원을 공탁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서 송부촉탁 사실 조회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소송진행중에만 가능합니다.항소를 하고 증거낼 시간은 충분합니다.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잡았습니다. 민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명의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4.0 (1)
이런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위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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