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자소송중인 원고인데

1차 변론기일에서 청귀치지 오기재로 속행이 나와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전화상담을 하니 다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미 준비서면도 너무 많이 오갔고 서류가 너무 오가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려는데 이때 피고에 대한 반박을 같이 써도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변경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게 나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일괄적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재판의 이해도 측면에서 더욱 낫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고 다량의 서류가 오간 경우라면 통상 종합준비서면 형태로 문건을 제출하나, 질문자께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려는 상황이므로, 해당 서면을 최종적인 준비서면 형태로 꾸미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서면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어떠한 사건인지, 어떠한 증거와 서류가 오갔는지 질의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내용에 피고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제출하시면서 반박 내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하면서 다시 기재하는 것도 무방하고 그와 별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