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몇일전 봤던 질문글이었는데 다시 질문하셨네요. 아마도 답변이 부족하셨다 느끼셨나봅니다.업무 중 다친 허리 통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법해고에 해당하나요?네, 맞습니다.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중 다친 허리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용과 휴업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추후 후유증이 있다면, 장해신청으로 인해 다시한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전화상으로 받은 해고 통보에 대해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통화 녹음 등)는 무엇인가요?명확하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으신 상황이라면 통화녹음이 정확히 증거로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녹음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반드시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저와 매니저, 점장님 3명이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해고를 통보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동료근로자의 진술과 같은 정황증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고전 1개월 하루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본사직영매장으로 점장 역시도 월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본사 전체 근로자로 5인이상임을 따져봐야하겠지만, 해당사업장이 가맹매장이라면 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제외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의 대상이 되지못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