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저는 끝까지 근무 의사가 있었고, 사직은 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압박과 불이익 조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차장과의 통화에서 ‘면담해도 상무가 퇴사를 권유할 것’이라는 말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다는 정황입니다. 또한 차장이 이번 인사조치를 ‘패널티’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이는 괴롭힘 신고 이후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괴롭힘으로부터 분리를 요청했을 뿐, 사직은 단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바로 앞매장으로 인사이동 보고와 함께 직급 강등, 임금 삭감, 막내 포지션 강요 등 사회 통념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퇴사를 강제했습니다.
여러 차례 근무 지속 의사를 밝히며 합리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선택지가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직은 형식상 사직서 제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입니다.
이직확인서에도 저의 이런반발로 인해 해고라는 단어를 넣은 상태인데 .. 갑작스럽게 그만둘거라고는 생각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