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저는 끝까지 근무 의사가 있었고, 사직은 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압박과 불이익 조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차장과의 통화에서 ‘면담해도 상무가 퇴사를 권유할 것’이라는 말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다는 정황입니다. 또한 차장이 이번 인사조치를 ‘패널티’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이는 괴롭힘 신고 이후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괴롭힘으로부터 분리를 요청했을 뿐, 사직은 단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바로 앞매장으로 인사이동 보고와 함께 직급 강등, 임금 삭감, 막내 포지션 강요 등 사회 통념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퇴사를 강제했습니다.

여러 차례 근무 지속 의사를 밝히며 합리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선택지가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직은 형식상 사직서 제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입니다.

이직확인서에도 저의 이런반발로 인해 해고라는 단어를 넣은 상태인데 .. 갑작스럽게 그만둘거라고는 생각못한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현실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는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결심하고 신청하신 이후에 회사의 대응방식에 따라서 진행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사측에서는 "해고한 적 없다." " 권고사직이었다." 라는 변명에 대항하시려면 해고상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사직서의 작성 사실은 근로자분에게 많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신다면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있었고, 작성된 사직서는 강요나 강압에 의한 작성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임금 삭감 등)를 동반한 인사이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강요하며 "선택지가 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퇴직을 압박한 '사직 강요'에 해당합니다.

    이에, 차장과의 통화 녹취록, "선택지가 없다"고 답변받은 문자나 이메일, 괴롭힘 신고 이력 및 그 이후 제시된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자료를 반드시 입증자료로 확보해 두시고

    이직확인서에 이미 '해고'라는 취지의 단어가 명시되었다면, 이는 추후 법적 다툼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는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설령 사직서를 썼더라도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한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신고 이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차장이 이를 직접 '패널티'라고 언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다만, 이직확인서상에 해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기와 같이 해고라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