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남녀평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야간근무를 남자사원만 할 경우 인권위원회는 남녀차별로 까지는 보기힘들다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20/7JYHYLPXCRGABER3HE624I4MIY/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고용 촉진을 통해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라는 것이 핵심 취지인데 같은 여성으로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논리이기도 합니다.다만 야간수당 미지급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어보입니다.야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나 야간근무를 명령하는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야간근무를 해왔다는 사실들이 증거로 남아있으시다면 충분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평가
응원하기
월급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 신고 뿐입니다.사업주를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였을 때 지급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노동청1층 고객지원실을 찾아 간단한 상담과 함께 사건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할때는 우선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에 들어가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그 이후 노동청 조정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분에게 연락하여 지급이나 합의를 시도합니다.여기에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어출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근로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급여입금내역등을 제출하여서 근로와 체불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신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택배일 하고 못 받은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택배 배송업무를 하신건가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그증거를 제출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금액은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노동청은 근로자만을 보호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 형식적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금 채권(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감히 드리는 말씀은 주식투자했다 잃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하시는 생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더 끌고가시다가는 질문자님 건강만 나빠질것같습니다. 3년이 넘게 받지 못했고, 이제는 연락마저 받지않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진행하면 긴시간 또 스트레스 받으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부터 챙기시고 앞으로의 일은 잘 풀리시기 기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전교육일자의 교육이 의무적이고, 업무와 연관성이 크며, 교육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근로시간입니다.하지만 그 교육의 성격이나 교육후 첫출근사이에 공백유무 등을 따져서 사건교육을 전체근로기간으로 그 교육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여부는 판단받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법정 의무교육을 말할때 5가지를 말합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4) 개인정보 보호 교육5) 퇴직연금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됩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게만 교육의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필수의무교육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격 통보를 받은후 회사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통보한 전화와 합격을 취소한 통화 녹음이 증거로 남아있나요?그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회사복직도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 존재,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서면 통지 등)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다시한번 필요한 증거를 말씀드리면1) 최종합격이 통보되어 정확히 첫출근 날짜를 고지받은 녹음이나 문자 증거2)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녹음3) 채용공고문 1.2번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하고, 3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용 내정을 취소할 경 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 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행여 지금 1,2번 증거가 없으시다면 다시 회사에 전화하셔서 해고사유라도 정확히 알려달라던지 채용취소통지서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녹음이라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평가
응원하기
20대 후반 여자 월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올해 대기업 평균월급은 600만원정도이며 중소기업 평균월급은 300만원 정도입니다.채용사이트 잡코리아에서 2026년 2월 발표한 통계자료입니다. 강사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에서 3년정도의 경력이시면 중소기업 평균월급정도인 300이상은 받으시는 것이업무시간, 업무난이도 역시 종합 고려해야하지만 사교육업종의 다른 근로자분들보다 적게 받으시는 편입니다. 맞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후 노동청으로 부터 접수알림을 받게 되고 1주안에 조정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접수후 1주일 안에 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접수되었고 퇴직금이 얼마정도냐고 물어볼것입니다.그리고 그 조정관은 사업주에게도 전화해서 지급의사가 있냐 물어보고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금 입금되고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보통 2주정도 지나서출석조사가 잡히게 될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따로따로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 대면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급내역정도면 퇴직금사건은 쉽게 인정받습니다. 퇴직금 사건의 경우에는 입금통장내역이 정확하면 굳이 대질조사까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주의 협조 정도에 따라 바로 지급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까지 간다면 2개월이상, 지급능력마저 없다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건처리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진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조사 과정 정리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000000000000000000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답변글이 올라옵니다. 질문을 적어 올려주셔야 제대로된 대답이 나올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잘못누르신것 같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 실수령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중복 질문이시네요.33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246만원~247만원 수준입니다. 공제액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