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나라에서 주는것은 도산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25년 12월 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6479378<2026년2월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대지급금 제도마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회사가 망한 경우 왠만해서 사업주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거나 이미 타인명의로 빼돌린 상황이므로 대지급금을 제외하고는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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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기독교의 영향으로 주일이라는 일요일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이후에 근로자의 휴식권을 이유로 토,일 전체를 휴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우리나라 역시 과거 5.5일 근로일 근무제에서 2004년 부터 실시된 주5일제 근무제도 도입으로 지금의 주5일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7월 1일 노동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 정부 행정기관의 시범 도입 후, 2005년 공기업, 2006년 이후 대다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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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간이 대지금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종국판결이나 이제 준하는 판결을 받아야합니다.또한 노동청 진행중이시라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재직자 7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사업주가 노동청에 제대로 출석하여 체불액을 인정하고 사업장 가동일수와 근로내역과 통장입금내역등을 대조하여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 진정이나 2년 이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지급용으로 체불확인원을 받게되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며 요즘에는 당일 이나 다음날 바로 나옵니다.소송제기용 체불확인원을 받으시게되면 임금소송을 따로 한번 더 해야합니다. 보통 그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소요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 사례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3099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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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및 퇴사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주 15시간 이상) 후 퇴직할 때 발생최근만 국한해서 해결사건 링크드리면 25년 11월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미지급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885764525년 12월 학원선생님 퇴직금 미지급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25년 12월 네일아트 디아이너 퇴지금 미지급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7585108모두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퇴직금 인정 받아 사업주로부터 모든사건 2천만원 이상씩 지급받았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속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근로자 형태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들은 십여가지 요건들을 대입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위에 링크 사건들에도 충분히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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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달 근로하신 것에 대한 지급을 3월 월급날에 정산받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달에 한번 지급기일을 정해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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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다툼이 시작되면 사업주측에서는 무급휴직 또는 자택대기 통보였다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역시 해당 통보가 해고일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전 조취가 필요합니다.애매모호한 원장의 통보가 정확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만 일해라" " 언제까지 일해라" 식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이 명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해당 상황이 녹음이나 전화녹취등으로 증거로 남아있는 지 확인하세요.★만일 증거물이 없다면 다시금 원장님에게 연락하여 해고통보로 받아들여야하나 휴직으로 받아들어야하느냐 그럼 언제까지 마지막 근무냐는 식의 유도질문을 하시고 증거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 해고통보라고 인정되면 당연히 30일전 통보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은 자동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2. 퇴사후 14일 이내 나머지 임금/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해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도 되십니다.4. 한달더 근무하라고 하시면 응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직서 나 합의서 작성은 절대 하지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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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이후 밀린 월급이 있다면 어느 기간 내에 이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노동청 신고하면 되는 부분이지만2년 안에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2년이 넘어 신청하게되면 사업주가 지급의사나 지급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라에서 대납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시효 기산일 임금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 기산일이 됩니다.<임금체불후 2년이 지나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안되는 근로자분의 사례>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89886495<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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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는 일반해고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부여됩니다. 적어주신 사전협의 없는 정리해고, 근무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 50일 전 성실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2026년 2월 경영상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4천400만원 보상받은 사례>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해고당시를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만일 해고의 자료가 근로자분에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해고가억울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시 해고당하시고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문자, 녹음, 전화녹취, 카톡 등 형태에 구애받지않고 해고를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 월 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며 무료국선변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신청시 같이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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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고날짜의 조율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철회가 있었다면 그 상황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남아있어야 근로자가 추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만일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에 대항한 계속근로를 주장하며 사직을 철회한 상황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단순히 해고통보서를 받기 전의 상황에서, 사직 철회가 인정된다면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 하지만 결론적으로 회사는 사직을 수리한것이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회사스스로 해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3.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힌 상황들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회사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어 먼저 사직한것이다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항할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를 받은 명백한 해고의 상황이므로, 근로자분의 계속근로의사의 증거들은 회사가 딴소리(근로자분의 사직서를 증거제출)할 경우 입증증거가 됩니다.해고통지서를 가지고 계신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걸 뒤집어야 하는것이 회사측이구요.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고, 회사의 답변서를 받아보신이후 증거를 담은 이유서2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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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이후 개인짐 챙기면서 회사비품 절도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연인지 다른 분의 이야기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의 이야기라면 티슈 외부반출이 과연 해고로 이어진것에 다래여 과한것이 아닌지 다투어보셔야 할것입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사건>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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