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상받지 못한 노력과 기다림, 그리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는 명목 하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기분이 드실 때의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고용직(택배기사 등)일지라도, 민사적으로는 엄연히 '물품운송료' 또는 '용역비'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
운송료 채권의 민사 소멸시효는 보통 3년입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돈을 받기로 한 날이나 업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2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도 '법의 이름으로 된 서류' 한 장은 반드시 보내보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면 주겠다"는 식으로 기망하며 3년이나 시간을 끌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 보시고
민사상 지급명령 청구, 사기죄 고소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