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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했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럴수는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가 있어 1금융권과 2금융권, 인터넷은행의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여 임대인의 대출신청이 있다면 해당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적용되는 곳을 확대할 방침이라고는 하는데요. 대부업 쪽이나 개인간 대출까지는 어찌할 방법은 없으나 이렇게 까지 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임대차 제도가 잘 유지되어 온 이유이기도 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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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질문내용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어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를 계속 하실수는 있겠습니다. 주택 시세와 거의 같은 보증금이시라면 일반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입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경매가 되었을때 질문자님이 낙찰을 받을지 어떨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이 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니 날짜 협의하여 이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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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발생한 동파 수리비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겨울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어렵게 되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보일러 연식 및 말씀하신데로 그간 관리를 잘 해오셨으니까요. 임대인이 안해준다면 임차인이 하고 필요비로 유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차감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차감하고 차임을 지급할 경우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수도 있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고 정 안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협의가 안되 임대인과 분쟁이 생긴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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