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전.잔금입금전 납세증명서 확인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잔금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두 번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전에 있었거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위반 및 보증금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므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비 등 추가 실손해 배상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필수 특약 문구로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완납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잔금 전 미리 체크할 수 있고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빠르므로 체납 발견 시 완납 전까지 잔금 입금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반환 시 안전하게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등기부동본 상 선순위 근저당권 및 임대인의 세금관련 정보는 계약 전에 필히 확인을 하시고 안전할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는 임대차계약전과 임대차계약 잔금지급 전 두번 다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만 확인을 해 준다면 특약사항에 관련내용을 잘 기재해 두시고 잔금지급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미납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집주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최소한 잔금 지급 직전 재확인은 필수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전에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계약이후에 세금체납여부가 확인되어도 그 자체로 계약해지가 용이한다고는 볼수 없기 떄문에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 최종적인 계약여부를 선택하시거나, 계약을 먼저하는 경우 특약등을 명시하여 리스크를 낮추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일에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잔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시면 좋고 만약의경우에 분쟁을 막아줍니다
최근 제도 변화로 2023년 이후 세입자는 계약 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국세 체납 여부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잔금일에 납세증명서 발급요청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부탁해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전 (적격 여부 확인)과 잔금 전 (최종 상태 확인) 두번 모두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시점에는 체납이 없었더라도 잔금 지금 직전에 세금이 고지되어 우선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 이후 시행된 법령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차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필수로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잔금 전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즉 중개인의 편의보다 보증금 보호가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납세 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은 혹시라도 집주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체납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피하고자하는 것이므로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잔금 전 확인도 좋지만 중개인 부담을 고려하면 1차 계약전 + 동의서 확보가 제일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잔금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두 번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전에 있었거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우선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 잔금 지급 전에 열람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미칠정도 등에 해당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기준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