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납입하고 있는 종신보험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셨다가 뒤늦게 종신보험임을 알게 되셨군요. 현재 원금(1,900만 원) 대비 환급금(1,500만 원) 손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2년 뒤 반드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과, 자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2가지 해결책을 냉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 "이대로 계속 납입하기" 혹은 "소액 추가납입"앞으로 2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더 부어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또다시 설계사 수당, 계약 유지비, 그리고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 사업비로 차감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지속되므로 2년 안에 드라마틱한 원금 회복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매월 20만 원의 납입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후, 본인의 '소비 성향'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방법1 [강제 저축형] 통장에 목돈이 있으면 써버릴 것 같다면? '감액완납'현재 쌓여있는 환급금 1,500만 원을 일시불 보험료로 충당하여, 향후 내야 할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제도입니다.돈이 보험사에 묶여 있으므로 2년 뒤까지 1,500만 원을 강제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줄어들긴 하지만 최소한의 사망 보장 기능이 2년 동안 유지됩니다.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1,500만 원 안에서 매달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조금씩 차감됩니다. 이자가 붙더라도 차감액과 상쇄되어 2년 뒤 환급금은 지금(1,500만 원)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미미하게만 오릅니다.방법2. [수익 방어형] 1원의 사업비도 아깝고 순수 수익을 원한다면? '즉시 해지 후 은행 정기예금'오늘 당장 보험을 해지하여 1,5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이를 시중은행의 안전한 고금리 정기예금에 2년간 묶어두는 방법입니다. (매달 내던 20만 원은 별도 적금 가입)해지하는 순간 보험사의 모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차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세금을 떼고도 확정적인 예금 이자 수익을 온전히 챙길 수 있어 2년 뒤 가장 많은 현금을 쥘 수 있는 방법입니다.당장 통장에 1,500만 원의 유동 자금이 생기므로, 급한 마음에 다른 곳에 써버릴 위험(유혹)이 존재합니다. 사망 보장은 즉시 소멸합니다.결론수익률 자체만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방법 2 (즉시 해지 후 정기예금)'가 금전적으로는 명백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돈 관리에 철저할 자신이 없고 목돈을 안전하게 묶어두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방법 1 (감액완납 후 2년 뒤 해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선택을 하시든, 2년 뒤 목적 자금을 위해 지금 당장 매월 20만 원의 지출 출혈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감액완납 시 정확한 환급률 변동 추이를 확인해 보신 후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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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종신보험 피보험자 동의 서면 철회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상법과 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피보험자 동의 없는 법인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능 여부가능합니다.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장래에 지급될 해지환급금을 미리 당겨 받는 선급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험계약상 해지환급금에 대한 청구 권리는 전적으로 계약자(법인)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자인 법인이 자금 융통을 위해 대출을 실행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법적 의무나 약관상 제약은 없습니다.2. 계약자 동의 없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가능합니다. (이것은 피보험자의 고유하고 강력한 권리입니다)상법(타인의 생명의 보험)과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시에, 피보험자는 본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장래를 향해 그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피보험자(질문자님)가 보험사에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서면 동의 철회'를 신청하면, 계약자(법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도 즉시 철회됩니다.철회가 접수되면 그 순간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해지)하며,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인 법인에게 지급됩니다.이 사안의 핵심은 퇴사나 분쟁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가 "내 목숨과 몸을 담보로 한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행사하는 상황입니다.회사가 대출받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지만, 본인 신분증만 들고 보험사 고객센터(지점)에 찾아가시면 계약 자체를 합법적으로 해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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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서 올리브씨앗나와서 크라운2개하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 신경치료에 임플란트(또는 크라운)까지 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에, 식당의 무책임한 태도와 비용 부담까지 겹쳐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법적, 보험적 팩트와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해결책을 짚어드립니다.1. 팩트 체크: 보상의 주체는 무조건 '식당'입니다.질문자님은 '납품업체'가 아닌 '식당'에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구매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인 법적 배상 책임은 무조건 식당 사장에게 있습니다.납품업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하더라도, 식당 사장이 먼저 질문자님께 배상(또는 보험 처리)을 해준 뒤, 사장이 납품업체에 구상권(돈을 대신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권리)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소비자에게 납품업체와 직접 합의를 보라고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기만입니다.2. 식당 사장의 치명적인 위법 행위 2가지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락처(개인정보)를 제3자인 납품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 고발 대상이 됩니다.이물질을 회수해 놓고 임의로 폐기한 것은 식당과 배달앱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납품업체와 사장이 "자신들의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임을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 녹음 내역이 있다면 책임 입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선입금(치료비 선지급)은 불가능한가요?보통 배상책임보험은 치료가 완료된 후 영수증을 바탕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 약관에는 '가불금(선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식당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여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면, 손해사정사에게 병원의 향후 추정 치료비 견적서를 제출하고 "치료비 추정액의 50%를 가불금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팁지금 납품업체와 실랑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식당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최후통첩 문자를 보내십시오."사장님, 저는 납품업체가 아닌 사장님 식당과 거래한 소비자입니다.내일까지 식당 명의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접수 번호를 주시지 않으면, 관할 구청 위생과 및 식약처(국번없이 1399)에 불량식품(이물질)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또한, 제 동의 없이 납품업체에 제 연락처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장님 선에서 가입하신 보험으로 정당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식당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식약처 1399 신고'로 인한 위생 점검과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입니다. 이 문자를 받으면 십중팔구 바로 꼬리를 내리고 보험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보험 접수가 되면, 배정된 보험사 직원(손해사정사)과 견적서를 바탕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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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약 갱신 질병입원의료비 해지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고객님이 질문하신 2005년 가입 손해보험의 3년 갱신 '질병입원의료비'는 단순한 정액형 입원일당이 아닙니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전에 판매되었던, 이른바 '1세대 구(舊)실손의료비'의 핵심 특약입니다.1. 약관상 대체 불가능한 100% 보장 (자기부담금 0원)당시 판매된 1세대 질병입원의료비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병원비(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를 가입 한도(통상 3천만 원) 내에서 100% 전액 보상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 공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2. 압도적인 가성비89년생(만 36~37세) 남성의 질병입원의료비 갱신 보험료가 월 2,500원이라면, 100% 보장 특약임을 감안할 때 초격차의 가성비입니다. 앞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입원 시 병원비 전액을 커버하는 효용가치가 훨씬 큽니다.3. 질문자의 오해 바로잡기질문자는 질문에서 "실비, 암뇌심 진단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질문자는 '질병입원의료비'가 실손 특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입니다 , 혹시 질병입원의료비를 일당으로 생각하는건 아닌가 합니다 2005년 1세대 실손(질병입원의료비)은 무조건 살려야 하는 특약입니다.질문자분이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실비'가 타사에 중복으로 가입된 단독 실손이라면, 보장 조건이 떨어지는 나중 실손을 정리하거나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해 중복으로 새는 보험료를 즉시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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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 유지 vs 전환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 단체 실비가 적용되는데 매달 6만 원 후반대의 개인 실비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면 너무 아깝게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병원비가 두 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끼리 나누어서 지급(비례보상)하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개인실손 납입 중지 제도]를 활용하십시오!"1. '개인실손 납입 중지 제도'란?회사 단체 실비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내 개인 실비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잠시 '일시정지' 시켜두는 제도입니다.매달 내던 6만 원대의 실비 특약 보험료 지출을 당장 '0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로 단체 실비가 종료되면, 그동안 병력이 생겼더라도 '무심사'로 다시 내 개인 실비를 살려낼 수(재개) 있습니다.2. 2023년 제도 개정의 핵심: "1세대로 다시 부활 가능합니다!"과거에는 중지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지했다가 나중에 살릴 때, 내 1세대가 아니라 보장이 안 좋은 최신 실비로 억지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었죠.2023년 1월부터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중지 후 재개할 때 "중지할 당시의 내 원래 상품(1세대)"과 "재개 시점의 최신 상품"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음 편히 중지하셨다가, 나중에 퇴사 후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 전설적인 '1세대 실비'로 다시 부활시키시면 됩니다.3. 치명적인 주의사항 2가지이 제도를 완벽하게 활용하시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무적인 팁입니다.'주계약'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중학생 때 가입하셨다면 1세대 실비는 단독 상품이 아니라 건강보험(또는 종신보험) 안에 '특약' 형태로 끼워져 있을 것입니다. 중지되는 것은 '실손 특약 보험료'뿐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주계약(기본 사망이나 진단비 등)은 해지하지 않고 계속 납부하여 본체를 살려두셔야 나중에 실비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1개월 이내' 신청은 생명줄입니다: 단체보험이 종료되는 시점(퇴사일 등)으로부터 반드시 1개월(31일)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하셔야만 무심사로 1세대가 부활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기존 1세대는 날아가고 아픈 곳에 대한 심사를 처음부터 까다롭게 다시 받아야 합니다.내일이라도 개인 실비가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단체실손 연계 개인실손 중지 신청"을 하십시오. 해지가 아닌 '중지'라는 스마트한 제도로 당장의 고정비도 줄이고 평생의 보장도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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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생 25살 약 10년 저축성보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월세 등 고정비 부담도 크신데, 매달 60만 원씩 빠져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히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당장 가장 금액이 큰 '리치보험'을 해지하고 싶으시겠지만, 반토막 난 원금을 생각하면 절대 무작정 해지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실무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1. '리치보험'의 정체와 해지환급금의 진실이름에 '리치(Rich)'가 들어가는 상품(예: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리치플러스종신, 삼성생명 리치 등)은 십중팔구 사망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거나 유니버셜 기능을 섞은 상품입니다. 친척분은 저축이나 연금처럼 설명하셨겠지만, 이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만 남는 것이 당연한 구조입니다.2.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생존 전략 (보험료 0원 만들기)지금 당장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다음 3가지 기능 중 본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감액완납제도 (가장 추천): 지금까지 반토막 난 해지환급금을 향후 내야 할 보험료로 한 번에 다 낸 것으로 처리(일시납)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납입할 월 보험료는 0원이 되며, 보장 금액(사망보험금 등)만 지금 낸 돈의 비율만큼 줄어든 채로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손해를 확정 짓고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납입유예 (유니버셜 기능): 상품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면, 실직 상태인 동안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숨통을 틔우기 좋습니다.(주의 : 납입유예의 경우에도 사업비는 계속 나갑니다, 그 사업비는 해지환급금으로 대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해지환급금도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유예하는것입니다)부분 해지 (감액): 주계약(사망보장)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액을 절반으로 줄이면 월 보험료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줄어든 비율만큼의 해지환급금은 현금으로 돌려받아 당장의 생활비로 쓰실 수 있습니다.3. 나머지 9개 보험의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문제는 리치보험 하나만이 아닙니다. 혼자서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친척분 실적을 위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약(입원일당, 사망보장 등)과 갱신형 폭탄이 잔뜩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내일이라도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감액완납'이 가능한지부터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9개의 보험 증권을 모두 펼쳐놓고, 실비와 3대 진단비(암, 뇌, 심장) 같은 핵심만 남기고 싹 가지치기를 하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월 60만 원의 지출을 10만 원대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훌륭한 재테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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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질문의 보험금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서 입원하신 것도 서러우신데, 필수적으로 맞은 수액까지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겠습니다. 보험사가 "원래 안 되는데 저번에 유도리 있게 해준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의 진실과, 이번 단백질 링거를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을 약관에 근거하여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보험사의 '유도리 있는 지급'의 진짜 의미보험사에는 사실 '유도리'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번 독감 때 비타민 수액을 지급하면서 "다음엔 안 된다"고 한 것은, 실무적으로 '일회성 면책 동의(이번 한 번만 예외로 줄 테니, 향후 동일한 모호한 건으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구두 합의)'를 진행한 것입니다.하지만 과거에 그런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번 '장염'으로 인한 치료와 과거의 '독감'은 완전히 별개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고를 이유로 이번 지급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2. 2012년 실손보험 약관상 영양제 보상 기준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2년 표준화 실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3. 장염 단백질 수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네, 의학적인 서류만 보완하시면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단백질 링거를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한 '보신용 영양제'로 간주하여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장염으로 인한 '금식' 때문에 '저혈당 및 탈수,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 주치의가 처방한 것이므로 완벽한 '치료 목적'에 해당합니다.결론단순히 "힘들어서 맞았다"라고 하시면 보험사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주치의의 [진료기록지]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해당 서류에 "장염으로 인한 금식 중 저혈당(또는 탈수/전해질 불균형) 증세가 발생하여, 치료 목적으로 단백질 수액(아미노산 등) 투여를 처방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과거의 안내와 무관하게 100%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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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장까지 6개월 남았을때 치료방법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은 치아들은 무조건 10월(가입 후 2년 경과 시점) 이후에 '발치'하셔야만 KB와 삼성 두 곳에서 모두 보상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을 현명하게 버티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립니다.1. 절대 잊지 마세요! 보험금의 기준은 '발치일'입니다치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임플란트를 언제 심느냐가 아니라, '치아를 언제 뽑았느냐(발치일)'를 기준으로 보상금액과 개수가 정해집니다.지금 (2년 미만) 발치할 경우: 이미 3개 한도를 다 쓰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아파서 추가로 치아를 뽑게 되면 그 치아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보험금이 0원입니다.10월 (2년 경과) 이후 발치할 경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KB와 삼성 모두 개수 제한 없이 100% 한도로 임플란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금액이 각 100만 원이라면 치아당 200만 원 무제한 수령 가능)2. 6개월을 버티는 치과 '보존 치료' 전략치아를 당장 뽑지 않고 10월까지 입안에 유지하면서 고통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과에 가셔서 "보험 때문에 10월에 발치해야 하니, 그때까지 안 아프게만 유지해달라"고 정확히 요구하셔야 합니다.잠간고정술 : 흔들리는 치아들을 옆의 튼튼한 치아(앞니 등)와 철사나 레진으로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시술입니다. 흔들림을 잡아주어 통증을 줄이고 식사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도와줍니다.적극적인 염증 관리: 흔들리는 치아를 방치하면 잇몸뼈(치조골)가 다 녹아내립니다. 뼈가 없으면 나중에 10월이 되어도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거나, 비싼 뼈이식 비용이 추가됩니다.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받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아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3. 피할 수 없는 '자연 발치' 상황 대비만약 10월이 되기 전에 밥을 드시다가 치아가 툭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자연적으로 치아가 빠진 날을 '발치일'로 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년 미만 한도에 걸려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절대 피하시고, 유동식(죽, 두유 등) 위주로 식사하시며 무조건 치아가 잇몸에 붙어 있도록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한 마디로 말하면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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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곳 또 다치고 수술 다시 하면 보험금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험금 지급 여부, 약관을 기준으로 안심시켜 드립니다.1. "내 과실(실수)로 다쳤는데 보상이 되나요?"네, 100% 보상됩니다.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적 자해(일부러 다치는 것)'뿐입니다.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뎠거나, 운동 중 넘어지는 등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과실)로 일어난 '상해' 사고는 실손의료비(실비)와 상해수술비 특약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합니다. 내 잘못으로 다쳤다고 해서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니 안심하세요.2. "작년 11월에 수술한 똑같은 부위인데 또 나오나요?"네, 이 역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비 (실비): 예전에 수술한 부위라도, 이번에 '새로운 사고(실수)'로 인해 다시 다치신 것이라면 새로운 상해 사고로 접수되어 실비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수술비가 보상됩니다.수술비 특약: 보통 상해수술비는 '사고 1회당' 지급됩니다. 이번에 새로 다친 것이 명확하다면 가입하신 상해수술비나 골절수술비 등이 지급됩니다. (약관상 동일한 원인으로 재수술 시 '60일 이내에는 1회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작년 11월 수술이므로 이미 60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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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실비보험 가입 후 5년안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5년 내 중대 질병 발생 시 불이익이 있나요? (유병자 전환, 부담보 등)절대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5년 재가입은 '무심사 원칙'입니다.5년 동안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한 질병에 걸렸거나 병원을 수백 번 다녀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강제로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실손'으로 전환시키거나, 아팠던 부위에 대해 '부담보(보장 제외)'를 잡는 등의 불이익도 법적, 약관상 절대 불가능합니다.2. 그럼 5년 만기(재가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장 내용(약관)'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4세대 실손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그 재가입 시점(예: 5년 뒤)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새롭게 개정하여 판매하고 있는 최신 실손보험(예: 5세대 또는 6세대)의 약관과 보장 조건으로 자동 업데이트된다는 뜻입니다.즉, 사람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에 맞춰 상품의 구조만 최신 버전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3. 5년마다 청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나요?아닙니다. 청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고 고지의무(병력 알리기)를 새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재가입 시기가 다가오면(보통 만기 15~30일 전) 보험사에서 안내문이나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연락이 옵니다.이때 선배님께서는 "재가입(연장)에 동의합니다"라는 의사 표현(전자 서명, 녹취, 모바일 클릭 등)만 하시면 끝납니다.새로운 병력을 묻지 않기 때문에 '알릴 의무(고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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