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전 검진으로 인해서 보험가입이 여려워지겠죠? 아직 심사는 아니지만 걱정이네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보험 가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1. 암보험은 '암'에 집중합니다 암보험은 위염이나 헬리코박터균 같은 일반 질환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약 복용 중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부담보(위 부위만 일정 기간 보장 제외)'나 '할증(보험료 약간 상승)' 조건으로 바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투약한 사실'에 해당합니다. 이를 숨기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알리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3. 몇 개월 뒤에 하는 게 좋을까요?바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현재 상태를 고지하고 '위' 부위 부담보 조건을 수용하며 가입할 수 있습니다.부담보 없이 깔끔하게 가입하고자 한다면, 약 복용이 완전히 끝나고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가입하시면 '3개월 내 투약'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의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또 하나는 3개월까지 기다리기 뭐하면, 초경증 간편으로 가입하실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약을 먹고 있어도 부담보없이 보장이 되는 암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가 할증이라는 점....,) 나이가 많으면 3개월 기다리지 않고수술,입원만 보는 초경증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4. 비염이나 감기 정도의 이력은 암보험 승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간편 심사(유병자)'가 아닌 '일반 심사'로 먼저 도전해 보세요. 헬리코박터균만으로는 거절보다 조건부 승인이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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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위 수술을 두번하게 됐는데 수술비지급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의 '1회 지급' 주장 근거, 대부분의 질병수술비 및 암수술비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이를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만을 지급한다."수술 후 당일 발생한 응급 처치 성격의 재수술은 독립된 별개의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심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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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플래너 보험 분석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란, 한번 가입하고 끝까지 가는게 아닙니다, 현재 내 수입에 맞게 먼저 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부족하거나, 아니면 보장을 키워야 할 때,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최초 가입한 보험을 보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그런면에서 27세 남성의 수입으로 보험료 13만원을 넘게 낸다는건, 솔직히 말해서 끝까지 유지가 아닌 3~4년 지나면 해지 할 가능성이 높은 부담되는 보험료입니다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으로 보험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보험료를 줄일까요?첫째. 질병 후유장해 (3%~): "보험료 주범, 조정 대상"노화, 치매, 암 합병증 등 질병으로 인한 장해를 보장합니다,보장 범위가 워낙 넓어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27세 남성 설계안에서 보험료가 높은 주원인일 확률이 큽니다.), 이 '질병 후유장해' 금액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료 줄이는 방법입니다둘째. 상해 사망 담보이 담보 역시 보험료가 비싼 편은 아니지만, 미혼이신 경우 굳이 고액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 담보로 낮추면 전체 보험료를 소폭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암진단금 5천만원을 2천만원이나 3천만원으로 줄이시고, 하이클래스암주치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암주치 혹은 비급여암주치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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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해지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첫째. 비과세 문제입니다변액보험 비과세 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납입기간 5년 이상월 납입보험료 150만원 이하지금 해지하면 보험차익(환급금 - 납입보험료)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 가 부과됩니다.현재 보험차익=5,460만원−4,200만원=1,260만원세금=1,260만원×15.4%=약 194만원, 2년 더 기다리면 이 194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스위칭) 이 가능합니다.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또는 MMF(머니마켓펀드) 로 전환하면 현재 130% 수익률을 사실상 고정시키면서 비과세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내 의견은, "비과세 2년을 기다리되, 펀드를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라"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스위칭) 이 가능합니다.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또는 MMF(머니마켓펀드) 로 전환하면 현재 130% 수익률을 사실상 고정시키면서 비과세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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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부담되는데 정리를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함부로 보험을 해지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어떤 보험이라도 목적이 있지, 목적이 없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왜? 이런 보험을 가입했지? " 라는 그런 보험이 있기도 합니다그리고 질문자분이 보장 받기 원하는 보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상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가입한 보험 전체를 보아야 알수가 있는데요, 아래순서대로 보험을 정리해 보세요① 가성비 낮은 '입원일당'부터 삭제60대 보험료 중 의외로 비중이 높은 게 입원비(일당)입니다. 요즘은 장기 입원도 어렵고, 실손보험에서 병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 2~3만 원 받으려고 매달 몇만 원씩 내는 것은 손해입니다. 이것만 정리해도 꽤 줄어듭니다.② '갱신형'과 '비갱신형' 구분비갱신형: 이미 납입이 끝나가거나 끝났다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자산)갱신형: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폭등합니다. 70~80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너무 비싼 갱신형 특약은 삭제하거나 보장 금액을 줄여야 합니다.이 정도만 줄여도 보험료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ㅗ 마지막으로 혹시 실손보험이 몇 세대 인지 1세대나 2세대라서 실손보험료 자체가 많이 갱신이 된것이라면 4세대(4월부터는 5세대)실손보험으로 전환해서 보험료 줄이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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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유병자 보험 가입 가능한 상황인가요..? 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내용이 좀 길어요, 길더라도 왜? 그런지 정확히 아는게 맞지 않을까요?유병자 보험(3.x.5) 고지 사항의 핵심질문자님이 제안받은 D*손해보험 유병자 상품은 보통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검사나 재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을 받았는지를 묻습니다.3월 9일 건강검진에서 용종 제거(수술)를 했고, 위용종/위염/식도염 진단을 받았는데, 이건 3개월 이내이므로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위용종은 완치가 안 되어 가입 불가"라는 말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용종 제거 후 일정 기간(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개월~3개월)이 지나거나, 제거하지 않은 용종은 '부부담보(해당 부위 보장 제외)'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자 청약 시 고지 내용 확인 방법설계사가 어떻게 고지했는지 불안하시다면, 전자 청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카톡이나 문자로 온 전자 서명 링크를 누르면 '질문서(고지사항)'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3개월 이내 수술/입원/추가검사 소견' 항목에 [예]라고 체크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단 상세 내용에 '대장용종 절제' 등이 적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서명을 완료하면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청약서 부본이 옵니다. 거기에 적힌 '계약 전 알릴 의무'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보험금 지급 분쟁 가능성?만약 설계사가 실적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는 고지 안 해도 된다"며 [아니오]로 체크하고 가입시켰다면? 당연히 고지위반이며 ,나중에 암이나 큰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5년 치 의료기록을 조사하는데 이 기록이 나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설계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최종 서명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질문자님 책임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TIP: 보험 가입 후 고객센타 통화하셔서 고지가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일부 고객센타는 설계사에게 전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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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마운자로 실비보험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마운자로가 당뇨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더라도, 현재는 비급여 주사제에 해당하여 실비 보상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 성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보험사는 '면책(지급 거절)' 사유로 삼습니다. 처방 전 반드시 해당 병원에 '심평원 기준상 당뇨 치료 목적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한 항목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요약하자면, 단순히 살 빼라는 권고만으로는 실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당뇨 수치 개선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치료'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보험사 심사 추세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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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실효 후에 실효전 진료 보험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실효 후에도 청구가 가능?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청구 시점'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진료일)'입니다.질문자님이 2~3월에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가 아직 실효 전(보험 효력이 살아있던 기간)이라면, 나중에 보험이 실효되더라도 그 기간 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통 3년이므로, 3월 31일이 지나서 서류를 갖추더라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2. 보험료를 미납한 2, 3월 진료 건은 어떻게 되나요?보험료를 미납 중이더라도 실효되기 전(납입유예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입니다.통상 2회분 미납 시 그다음 달 1일에 실효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 실효 예정)따라서 2월과 3월은 비록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납입독촉기간'으로서 보험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 중의 진료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단, 보험금 지급 시 미납된 보험료만큼 상계(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보험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실효를 막기 위해 8만 원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효 전 진료 건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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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적금 기간 끝나면 보험 가입 전화 오나요?
사회초년생이라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금 만기 시점에 맞춰 보험 가입 권유 전화가 오는 것은 흔한 영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카드사 제휴를 통한 전화 영업(TM)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이 시기에 맞춰 마케팅 동의가 되어 있는 고객에게 보험이나 다른 금융 상품 권유 전화가 집중적으로 가게 됩니다.전화로 가입한 보험(통신판매)은 가입한 날(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해지가 아닌 철회: '해지'는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지만, '청약철회'는 냈던 돈을 100% 다 돌려받고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담당 설계사(상담원)와 통화하면 실적 때문에 계속 회유하고 시간을 끌 겁니다. 담당자와 씨름하지 마시고, 해당 보험사 공식 고객센터나 카드사 보험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청약철회를 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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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영업용운전자보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장에서 자재와 짐을 싣고 이동하시는 소장님들의 경우, 번호판 색깔만 보고 가입했다가 정작 사고 시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1. 결론: '자가용' 운전자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의 차량이 흰색 번호판(비영업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자가용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영업용 운전자보험: 노란색 번호판(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입합니다.자가용 운전자보험: 본인 소유 또는 회사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가입합니다.2. 반드시 체크해야 할 '고지 의무' (핵심!)번호판이 흰색이라도 보험 가입 시 '운전 용도'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단순히 출퇴근용이 아니라 업무상 '자재 및 짐'을 싣고 현장을 오간다면, 가입 시 반드시 [유상운송 제외 업무용/화물용]으로 운전 형태를 고지해야 합니다.차종 확인: 2.5톤 미만 포터는 화물차로 분류되므로, 일반 승용차 기준이 아닌 화물차 운전자로 직업 및 직무를 정확히 넣어야 추후 사고 시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거절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3. 현장직인 경우 상해 급수(직업 급수)가 일반 사무직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직업 고지 없이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보다, 사고 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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