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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검증 강화로 수출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FTA 원산지검증은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해당 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는지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FTA 체결 당사국간 거래가 잘 이루어졌는지, hs code는 정확한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작성)되었는지, 직접운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확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원산지검증 대응능력이 부족하신 경우 가급적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원산지 검증 대응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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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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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AI 자동분류 기술이 통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AI로 자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면 통관 진행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품목은 쉬울수 있지만 어떤품목은 그렇지 않으며, 해당 물품의 재질, 기능, 용도 등의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품목분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AI가 관세사의 전문성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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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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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게 되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전문 학원을 다니면서 수험생활을 보내게 됩니다.관세사 수험생 별 준비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수험기간을 가집니다.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관세법인 등에서 관세사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속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할수도 있고, 개업을 하거나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사기업에 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로 진출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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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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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자격증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관세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특히 대기업의 경우 관세사의 수요가 항상 존재하며, 관세사 자격증만으로 진입하기는 힘들지만, 어느정도 경력을 채운다면 사기업에 대한 이직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관세사로서 하나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세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통관 관리, FTA, AEO 등에 관한 관리 환급에 관한 관리 심사 대응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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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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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관련 물품의 무역 거래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우주관련 물품에 대한 무역거래는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우주관련 물품에 대한 무역거래시에는 실제 국제적인 무역관련 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특히 수출입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주관련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요건, 통제, 공급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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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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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벽 증가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의 강화 등으로 제품인증 비용에 대한 증가는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 밖에는 없는 영역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자금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많은 국가들에 진출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협상을 통해 제품 인증비용에 대한 부분을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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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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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를 활용하는데, 따로 인증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체계를 활용하며, 수출자 생산자의 법적인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게 됩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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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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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제도와 수출자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 책임하에 작성하는 자율발급 제도가 존재합니다.발급/작성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며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이 달라 어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지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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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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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 몇년을 준비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시험은 1, 2차 시험으로 나뉘며 1차시험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2차시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관세사 수험생들은 평균적으로 2~3년정도의 수험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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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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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류상 원산지와 달라도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원산지가 한미 FTA상 한국산으로 충족되었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께서 제시한 상황이 얼마나 발생할지 의문입니다. 사실 그리 높지 않은 확률일 것입니다. 또한 서류간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특혜관세 적용 실무상으로는 실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며, 설령 관세 특혜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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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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