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시 유불리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액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간이세율은 고급 시계나 모피,녹용 등 고급 물품을 제외하고는 15% 입니다. (관세법시행령 별표2)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2.간이세율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8~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과세되면, (관세+부가세)율은 물품금액의 19%~24%로 형성됩니다.
3. FTA관세율이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된다면 관세율이 낮아져서 (관세+부가세)율은 10%일 수도 있습니다.
=> 수리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관세율이 4.5% 보다 높다면 간이세율이 유리하고, 일반관세율이 4.5%보다 낮으면 일반세율이 유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세율은 적용상의 편리함이 있지만, 예를 들어 FTA를 적용할 수 있거나 0%의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식통관절차 등을 수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보통은 일반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셔야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에 보통은 간이세율 및 간이신고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이신고는 2천불이하 그리고 일반신고는 2천불 초과의 경우 대상이 지정되어 있기에, 2천불 초과물품은 무조건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