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관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대표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며, 수출입기업들에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합니다.관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차, 2차시험으로 나눠진 관세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격 취득후에는 한국관세사회 주관 실무수습 및 각 회사(법인, 사무소)에서의 현장실무수습을 마친뒤 관세사 등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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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공부할때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학원에서 공부한다고 무조건 수험생들끼리 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험생 본인이 원하는 경우 스터디그룹을 짜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합격한지 꽤 되긴했지만, 각 학원별로 아직도 스터디 그룹 등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현장강의 수강을 하시고자 한다면, 학원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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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 인증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친환경 제품에 대한 무역인증획득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법령 그리고 산업별에 따른 인증절차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따라 수입국 내에서의 인증기준을 산업별로 확인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절차는 모두 달라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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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보세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세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3-1.asp관세사와 보세사는 관련성이 있는 업무가 존재합니다만, 관세사의 업무범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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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원산지실무자 취득 국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자격증들은 무역이나 원산지관련 업무를 하는데 이썽서 도움이 될 것이나, 해당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취업이 되는 자격증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자격증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직무연관성이 있는 스펙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되며, 만약 하나만 취득하신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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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완료 떴는데 배송도착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출완료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통관절차가 마무리 되고, 이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운송사(택배사)마다의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반출이 완료되었다면 몇일 내로 물품이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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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역을 위한 국제 인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국제적으로 공인된 친환경 무역을 위한 인증제도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가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존재하는 인정제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귀사의 제품(상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portal/ntnadmNews/40331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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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물건 수입할 때 관세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에 대한 라벨링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면서 어느 부분까지 위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식품검역이나 라벨링 등의 일련의 절차를 대행해주길 원한다고 하시면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업무대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관세사를 컨택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포워딩을 통한 관세사 컨택은 제대로된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식품검역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관세사를 직접 컨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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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은 대동소이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 협정별로 다르며 각 작성방법에 따라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특히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관발급 협정(한-아세안, 한-중 FTA 등)의 경우 형식적인 하자로 인한 세관의 보완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를 바로 대처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특정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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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늦은 나이겠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시험에 비교적 어린나이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27살이라는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은 나이입니다. 실제로 합격자 모임에 가보시면 20대 후반, 30대 관세사 합격자분들도 꽤나 많습니다.학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 학원들의 샘플동영상 등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1차시험이 상반기(3~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사시험에 준비한다면 지금 바로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1차시험 합격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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