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국내로 개인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내라면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부과를 위해서 물건을 여러건으로 나누어 배송할 경우에도 세관이 합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10%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국외로 물건을 판매하실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면세금액 범위와 관세율이 정해지므로, 국내법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을 사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