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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가 FTA에 관한 것이라면 일단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닼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원재료 내역, 제조공정에 관항 정보 등인데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작성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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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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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어떤 선제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전문직 시험에는 응시자격이 존재하나 관세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gbnn=gbnSubtab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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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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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자 자격에 대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에 대한 여러가지 자격은 수입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수입을 위해 수입판매업 등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일단 아이템을 선택한 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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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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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은 많이 어렵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시험의 수험기간은 통상적으로 2~3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1년이내에 수험생활을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관세사 시험보다 더 어려운 전문직 시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사의 합격자 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 합격을 하는데는 똑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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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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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을 위한 CDSCO 화장품 등록, 국제무역 절차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해외인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국내 법이 아닌 외국의 법이고 에이전트나 해외 바이어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데 있을 것입니다.KOTRA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cia.or.kr/home/industry/industry_01.php?type=view&no=15096&ss=page%3D4%26skind%3D%26sword%3D%26ob%3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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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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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학력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학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관세사 자격의 응시자격은 사실상 제한 사항이 없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jmCd=96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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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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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관세율, 수출입요건, 원산지결정기준, 간이정액환급액 등 관세행정과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품목분류가 잘못되면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서 관세추징은 물론 심한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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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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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관세청에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7급 또는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외무영사직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nda.go.kr/usr/edc/plan/selectPlan02Contents.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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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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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상 수입화물의 하선 가능 장소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장소입니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1. 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냉동컨테이너화물: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3.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5. 특송물품 : 특송물품 통관 시설이 구비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6. 검사대상화물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또한 항공기의 하기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하역장소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하역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3. 그 밖의 물품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 중 항공사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 다만,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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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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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보정이나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생략)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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