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발급 방식은 상업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표기되어 있다면, 실제로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간의 원산지 정보 불일치는 수입국 세관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통관 지연이나 추가 검증 절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서류에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상업서류에 다른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미 FTA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