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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등이 누락된 상황은 치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통관지연, 보완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하증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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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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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슈가 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실생활 물가나 소비자 심리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다만, 실제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재정부담이나 한미동쟁의 안정성에 대한 실질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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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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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작성은 수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자 입장에서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수입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관세추징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 조치 등 관리를 충실히 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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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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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당연히 한-미 FTA 충족이 가능합니다.다만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갖추고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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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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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관세환급 절차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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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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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체선료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단 계약서 상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운송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는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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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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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급적 상업송장의 환율과 신용장 조건 상 환율은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제 결제금액에 관한 부분으로 은행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심사 사안일 것입니다.UCP 600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18조] 상업송장a. 상업송장은,i.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ⅱ.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ⅲ.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ⅳ. 서명될 필요는 없다.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문제된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c.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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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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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은행이 서류하자를 주장하며 매입, 결제 등을 거절하는 경우 수익자는 먼저 하자통지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은행이 부적절한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이에 대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자와 협의해 권리포기 등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하는데 일단 어떤 방향이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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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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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내역과 적하목록이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면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불일치가 있다면 통관보류나 보완요구 등이 세관으로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수출입신고 전 모든 서류를 대조 점검해 정보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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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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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처리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가 안 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송금이 완료되었음에도 선적서류가 인도되지 않는 경우 먼저 거래은행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은행측의착오, 서류누락등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지속될 경우 수출자와도 즉시 소통하여 실제 서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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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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