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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만으로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떤 검사를 생략하는지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국내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빙자료등으로 관련 심사를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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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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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정보가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서 다르면 수출신고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간 정보가 다르다면 정확히 어떤 당사자가 수출자인지를 확인해 신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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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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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통관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나중에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불가능합니다.관세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o 사후납부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해 전산수리이후 제출된 관세감면신청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o 사후납부업체가 수입하는 감면물품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가 사전납부업체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 회신내용o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o 사전납부 업체의 경우 전산결재 완료후에도 제세납부시까지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사후납부 업체가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후납부업체의 지정이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점과-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도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코드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담보사용신청하는 것에 비추어(신청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전납부 가능)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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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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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방식인데 선적서류 매입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되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적서류매입이 늦어지는 경우 일단 그 사유를 확인하고 신용장 매입이 지연됨에 따른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 변경(연장)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기한내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매입은행의 경우 하자 있는 서류로 매입하거나 신용장 방식이 아닌 추심방식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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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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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자동차의 경우 현재 관세 인상이 예정된 25%의 관세와는 연관이 없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정입니다.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일단 많은 수출을 진행해놓았고, 미국내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장기화가 되면 가격경쟁력 악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을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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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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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한-중미 FTA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충족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324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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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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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통관 전략은 일반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국적기업은 제조/물류 거점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맞춰 최적화 하며 각 국가별 비교우위를 활용해 통관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업무가 가능하며, 이전가격 설정 등에 있어서도 다국적기업은 복수국가간 세무/관세 최적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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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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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드레이지 기사 부족 문제로 인한 무역지연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드레이지 운전기사의 부족에 따라 물류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복수의 회사와 계약을 하는 방법 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해상운송에 차질이 있는 경우 다른 운송방식과의 연계, 철도 내륙운송 연계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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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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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선하증권 도입이 무역실무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따라 무역실무는 선하증권에 대한 발급/양도/통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업무 효율성과 보안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분실이나 위조 위험이 줄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다만, 시스템의 오류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나 국제간 법적 해석차이 등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제간 합의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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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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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을 활용한 수출입에서 통관상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특송에 관한 통관은 소량 /다빈도 물품에 적합해 목록통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액에 따라 통관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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