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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 kc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시는데 있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다시 ship back하실 것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을 최대한 빨리 득한 이후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1.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2. 안전확인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3. 공급자적합성확인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2.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3.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입항지 세관 근처의 보세창고는 다른 창고들보다 창고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내륙지 창고 등 창고료가 저렴한 곳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지, 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증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시어 포워딩, 관세사 등 수입통관 담당자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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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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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시 관부가세 요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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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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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영양제를 사서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에 올려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해외직구)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는 면세통관범위로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사업상 목적으로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고 수입식품판매에 대한 영업의 등록도 필요합니다.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식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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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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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플라스틱이나 옷과 같은샘플 받으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샘플이라고 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하며, 샘플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격 및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플라스틱이나 옷을 샘플로 받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샘플'이라서 받을 수 있는 수입요건의 면제 등에 관한 내용들인데, 의류의 경우 수입요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플라스틱물품의 경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 확정되시는 경우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샘플 인정 여부에 따라 중요하게 달라지는 사항을 분석해보자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요구하는데 반해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의 경우 원산지표시의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물품 수입 시 이를 샘플이라고 주장하여도 그 수량이 많은 경우 견본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샘플로 들어오는 물량 및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수입통관 시 관세사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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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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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를 진행하며 옳바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상하시는대로 말씀해주신 사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실무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 논의를 하면서 수입국에서 민감하게(또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문구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품명이나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는 수출실적을 높이는 행위 또는 수입관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수입국에서의 저가신고 등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업무의 실무자라면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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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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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매대행시 일본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 내 소비세법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내 회계사무소의 소비세 환급에 관한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해당 내용에는 환급계좌와 납세관리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환급받는 계좌는 일본국내 있는 일본엔계좌가 있어야하는데 신고하는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일본국내 납세관리인을 미리(동시에) 신고 하여야합니다. 그러기에 일본국내 계좌를 안가지셔도 우리가 납세관리인으로 되여 고객님에 소비세환급수입에 관한 관리도 마무리하고 고객님의 한국국내 원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http://shimada-office.net/n/refund/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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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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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몬테레이로 주재원으로 나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대해운에서 소량화물에 대한 이사를 도와주는 '드림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미국, 캐나다, 필리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멕시코도 따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https://www.cyhds.com/main/dreamba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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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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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류를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백주의 경우 원료등에 따라서 hs code에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가장 유명한 백주의 종류 중 하나인 고량주의 경우 HS CODE 제2208.90-6000호에 분류됩니다.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율 : 기본관세 30%(WTO협정관세 30%), 한-중 FTA 협정관세 19.5(2021년 기준, 20년 단계철폐, 2022년에는 18%로 1년마다 1.5%씩 관세 감소)부가세 : 10%주세 : 72%교육세 30%해당 물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차. 삭제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또한 주세법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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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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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RCEP 무역 협정은 언제 시행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현재 발효가 된 CPTPP와 함께 MEGA FTA라고 불리는 협정입니다.각 국가별 협정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고 여러 국가를 거쳐 제조되는 상품들에 대한 FTA가 불가능하지만, MEGA FTA가 체결되는 경우 국가간 제조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누적기준 등을 적용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예 : 베트남에서 원자재 생산 -> 중국에서 반제품 가공 -> 한국에서 완제품 제조 -> 일본 수출)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RCEP은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발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비준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의회 비준하면 60일 후 RCEP가 발효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RCEP 비준동의안을 2021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연내 비준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비준되어 있으며, 예상으로는 올해 발효는 힘들어 보이고, 내년 발효를 목표로 각 국가의 비준절차가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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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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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약품 수입시 절차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상 요건 충족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의약품의 경우 수입자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의약품등의 수입자 (법 제42조)1.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규칙 제56조의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제5조)2.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58조)3.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령 제6조, 시행규칙 제9조)4. 수입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의2)5. 수입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품목별 통관절차에 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품목별 통관절차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4조, 제5조)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범위 : 백신(톡소이드 포함),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나.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다. 한약재-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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