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제품 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구매하려고 합니다
1.가격이 50만 원 정도면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2. 부과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은 150달러로 한화로 환산 시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50만원 이라면 관부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관세사에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관세사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핸드폰 문자 또는 카톡을 통해 관부가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시면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주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과금 -관세 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관부가세 직접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면세 한도가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입니다.
대략적으로 150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5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한다면
관세부과대상이 됩니다.
관세부과대상물품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물품들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될텐데,
직접수입신고를 하기보다는 이미 수입통관당시에 대행관세사가 껴있다고 보시면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8%의 관세가 붙으며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
관부가세가 산출되면 관세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오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인보이스에 5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관 측에서 이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고지해줍니다.
즉, 별도 신고는 필요없고 관세청에서 납부하라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간이세율 적용시 20%가 적용되며 약 10만원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