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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영어전공입니다. 무역직종으로 나아가고싶은데 어떤거부터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역실무에 관한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어전공을 그대로 살리되 무역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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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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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수입 및 수출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씨앗 등에 대한 수출입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파종용의 종자(seed for sowing)의 경우 HS CODE 제 1209호에 분류되며 수출시 홍콩에서의 식물방역 절차 및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의 식물방역절차를 각각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수입금지 식물, 검역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국내 식물방역에 관련하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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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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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를 통해 진행하며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나오게 되면 선하증권(B/L)이 나오게 됩니다.수출시에는 크게 서류가 필요없겠지만 베트남 수입시에는 이러한 상업서류 외 화장품 통관을 위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시고자 한다면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베트남 수출진행을 위한 CFS 등의 서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allminwon2.tistory.com/638아울러 화장품수출가이드북(베트남)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info.kcii.re.kr/kocei/vie/vie.html'도착 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수입항 도착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B/L을 Original로 운영하실 것이라면 향후 물품이 도착할때 대금지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그 이후 Original B/L을 넘겨주신다면 대금지급 후 수입자는 B/L을 인도받아 수입통관 및 D/O발행 후 물품을 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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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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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시 관련서류및 진행방법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레이드 내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중국 내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21&natnCd=CN그러나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일 뿐이고 물품의 추가 적인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세부 품목이 정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워먹는 치즈라고 한다면 중국 내 식품관련 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의 정보 또한 물품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관세율이 책정되는데, 치즈 제품은 일반적으로 HS CODE 제0406호에 분류되고 검색결과 관세율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제0406.10호의 경우 FTA적용시 6.4%, 미적용시 MFN이 적용되어 12%가 됩니다.제0406.10호 외의 HS CODE는 잠정세율이 있기 때문에 FTA 미적용 시 8%의 관세가 적용되고, 한-중 FTA세율은 제0406.30호를 제외하고는 6.4%가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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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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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의류를 수입 관세와 어떤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죽의류는 제4203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의류의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수입시에 따로 요건이 존재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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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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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 포워딩 순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사이트등을 통해 참고한 외국계포워딩 매출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0위 : 닥서코리아9위 : 한큐한신익스프레스코리아8위 :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7위 : 볼로레로지스틱스코리아6위 : 한국일본통운5위 : 디에스브이에어앤씨4위 :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UPS 코리아)3위 : 퀴네앤드나겔2위 : 쉥커코리아1위 : 디에이치엘 코리아외국계 포워딩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세계 각 지역에 지사들이 포진되어 있어 업무적인 협조가 더 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국내에 있는 포워딩(대기업 포워딩 제외)에 비해 일단 규모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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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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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구매시 고유통관부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통관고유부호는 일반 수출입업체들이 수출입신고를 하는데에도 필요하지만 일반 개인들도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별로 받을 수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유출이 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출입신고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겠지만, 보통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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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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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무역 초보공부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무역사 시험을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역업무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한번에 배울 수 있는 괜찮은 자격증입니다.또는 가볍게 무역에 관한 지식을 쌓고 싶으시다면 시중에 나와있는 무역관련 서적(전공서적이 아닌 무역실무자들이 쓴 책들)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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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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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화물이 지연되는건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이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적이 되는 경우 해당 국가 항구의 상황에따라 충분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란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운송사에 둘지 수출자에 둘지 아니면 수입자측에서 납기지연을 인정할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각 회사들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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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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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결 미스트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여성청결제의 분류 사례를 공유드립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결정세번 :3307.90-9000물품설명 :ㅇ 사과수, 정제수, 데실글루코사이드, 코코-베타인, 프로판다이올, 황금추출물, 모란뿌리추출물, 크랜베리추출물, 시트릭액씨드, 락토바실러스발효추출물로 혼합·조제한 투명 액상을 펌프가 달린 수지제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용도 : 여성 외음부 청결제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ㅇ 또한, HS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외음부 청결 유지용 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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