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시 관세율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중무역시 관세율 줄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HS코드에 나와있는 관세외에 아태무역협정을 통해 줄이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헤썹서류 제시하면 낮춰진다거나 그런 사례 문의드립니다.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 사례들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율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특혜무역협정인 한-중 FTA 또는 APTA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여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하는 수준은 국가별 HS CODE 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입인지 또는 중국에서 수입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품목과 상황에 맞게 비교를 해야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했을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과 2)의 경우 협정을 활용할 실익이 있으므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3)과 4)의 경우에는 FTA를 활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증명서 발급없이 그대로 수출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국 FTA를 적용할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FTA를 적용받으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FTA이므로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갖추어 원산지판정을 하여 한-중 FTA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의 협정에서 관세율을 줄이는 방법은 보통 한-중 FTA 또는 APTA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런닝머신(Treadmill)을 수출하는 경우 기본세율(MFN)은 6%이지만 한-중 FTA 세율은 3.6%입니다.
APTA의 경우 많은 품목에 대한 양허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APTA 특혜세율이 존재하는경우 MFN, 한-중 FTA세율 등과 비교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롤러스케이트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본세율(MFN)은 6%이고 한-중 FTA는 4.2%인데, APTA 세율은 3.9%가 적용됩니다.
활용 가능하다면 APT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중 무역시 관세를 절세하는(줄이는) 방법
1.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하는 방법 [중국에서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주어야 함]
1-1. FTA 협정관세율 확인하는 방법 : ① FTA 포털싸이트/ ② FTA 자료실/ ③ 협정벌 세율정보/ ④ 수입세율조회/ ⑤ 국가(중국선택)/ ⑥ 검색란에 HS 코드 6단위 입력후 Enter 치면/ ⑦ 모든 연도 보기에서 연도별 협정세율 정보가 나타남
2. APTA 협정관세율 적용하는 방법[중국에서 AP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주어야 함]
2-1. APTA 협정관세율 확인하는 방법 : ① FTA 포털싸이트 / ② FTA 일반현황 / ③ APTA / ④ 세율/ ⑤ 수입세율/ ⑥ 대한민국/ ⑦ 세율표에서 관세율 확인
3.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 소녀용 오버코트(HS 6202)를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3-1. 양모제의 여성용 • 소녀용 오버코트(HS 6202.11-0000호)
① 기본관세 13% ② 한-중 FTA 협정관세 3.9% ③ APTA 협정관세 6.5%
∎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낮은세율부터 적용가능 ① 한-중 FTA 협정관세 3.9% ② APTA 협정관세 6.5% ③ 기본관세 13%로 한-중 FTA 협정관세율 3.9%를 적용하므로서 [기본관세 13% - 한-중 FTA 협정관세 3.9% = 9.1%] 관세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2.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 소녀용 오버코트(HS 6202.13-1000호)
① 기본관세 13% ② APTA 협정관세 6.5% ③ 한-중 FTA 협정관세 11.7%
∎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낮은세율부터 적용가능 ① APTA 협정관세 6.5% ② 한-중 FTA 협정관세 11.7% ③ 기본관세 13%로 APTA 협정관세율 6.5%를 적용하므로서 [기본관세 13% - APTA 협정관세 6.5% = 6.5%] 관세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에서 수입시 관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적용이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상 AP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중국에서 APTA원산지증명서를 중국에서 발급시 관세혜택이 가능합니다.
기타 통상적으로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관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한중FTA 관세율이 0%이거나 인하되어 관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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