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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취급하면 안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을 무조건 금지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식품과 관련된 물품들은 금지성분들이 함유될 수 있으며, 음란물 등도 수입이 힘들 수 있습니다.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사이트 차단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구매 전에 통관차단 제품인지 아닌지를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나와있는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하기 표기된 상품들은 배송대행이 절대 불가합니다.발송한 상품이 적발되면 해외 물류센터에 영업정지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 때문에어떤이유가 있어도 출고가 불가합니다.구매하시려는 상품이 수입이 금지된 상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주문해주세요.수입금지 항목을 구매하신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셔도 출고가 되지 않으며,주문한 상품의 폐기 혹은 반품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관세청 문의 국번없이 125- 식약청 문의 1577-1255해외에서 구매하시기 전 꼭 수입금지 품목을 확인해 주세요!비타민/건강식품은 한번에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동물사료, 간식상품의 원료에 따라 통관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청서 작성후 [1:1상담게시판]으로 해당상품의 전성분을 알려주시면 담당자 확인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별도 통보없이 상품이 도착하는 경우 입출고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성인용품짐패스에서는 개인의 성인용품 직구는 대응이 불가하며, 하기 경우에만 대응 가능합니다.가. 관련사업자로서 정식 수입하는 경우나. 세관에 사전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한 경우통관불가/통관주의 품목하기 상품들은 수입불가항목, 항공선적 불가, 별도수입신고 필요 등의 이유로 통관 불가 하거나 제한이 있는 상품들입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가공 육류 (육포)꿀 (5Kg까지만 통관가능)검역 불합격 물품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성인용품불법적 약품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일본센터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알로에,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대표적인 불가품목 : なかったことに (나캇타코토니) / 성분 : キダチアロエ (키다치아로에) 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인체의 일부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스프레이 용기 제품,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Ex, 탄산수제조기 내 실린더 등)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Ex, 엔진오일 등)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인화성 물품페인트드라이 아이스소다 스트림 실린더냉장고 (냉장고 냉매제)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짝퉁상품)전자담배, 담배관련 상품 (통관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지식재산권 침해 품목(가품 / 짝퉁) 안내사항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세관 통관이 불가하며 세관 적발시 상품 폐기아래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구매시 지재권 침해품목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짐패스에서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레고 혹은 건담프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Adidas, Nike, Under Armour, New balance 등)의 가품 및 유사품* 명품 브랜드 가품 - 명품 브랜드 (CHANEL, PRADE, GUCCI, OMEGA, ARMANI, LOUISVUITTON 등)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캐릭터 모조품 -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스터 등 유명회사의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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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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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액체류 직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에서는 일반적으로 150달러의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을 면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술의 경우 150달러 기준에 더해 1병(1ℓ이하)만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대상)따라서 150달러 /1병/1L의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만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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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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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은 항공운송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 중 성인용품의 경우 1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현재 성인용품의 한종류인 리얼돌의 경우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진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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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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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구매 시 통관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수입통관을 하게되는 경우 당연히 관부가세 외 수입통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인 직구의 형태라고 한다면, 목록통관의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물품운송을 해주는 fedex, dhl등에 운임이 발생할때 그러한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울러 관세관련 안내 드립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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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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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밀크씨슬 같은 건강기능식품 발송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201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은 개인용, 선물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AUD 1,000이하인경우 관세, GST, IPC가 면세됨.소액물품은 주료 또는 담배제품 및 수입금지 또는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배제함.수입금지물품은 마약, 레이저포인터, 허브조제품을 포함한 약물, 부당하거나 공격적인 내용의 비디오 등이 있고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가스 및 전기용품, 바비큐, 개인 몸치장 물품 등 안전 및 기술표준 등의 수입허가 승인이 필요한 물품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역이 찾아지지 않아 현재(2020) 동 규정에 변동이 없는지, 건강기능식품이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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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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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해외발송 언제쯤 정상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ms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현재도 여러 국가들에서 ems 항공우편물 접수중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EMS 공지상 11월 3일에 인도행 항공우편물 접수중지가 안내되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 경유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로써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항공운항 및 조업 중단된 상태임따라서 현재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사유라기 보다는 외국에서의 사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그 이외에도 EMS가 현재 접수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EMS외의 특송업체에서의 가능유무도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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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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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개인에게 버블 세안기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송은 우체국택배나, DHL, 순펑 택배(SF Express)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일은 프리미엄상품을 이용할수록 빠르게 운송될 수 있으나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 몇몇개의 운송사를 비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소액 관세면제의 기준으로 관세액 RMB(위안화) 50미만(산출 관세액이 50RMB 미만인 경우 행우세 부과를 면제하는 징수 최저액 개념)인 경우 관세면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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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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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국 관세 면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의 기준인 150달러는 자가사용을 한다는 기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판매목적으로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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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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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러시아와 한국 관계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여행이나 유학등으로 외국을 가는 것이 많이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딱히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코트라의 자료를 토대로 통상환경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상반기 동안 적용된 러시아 통상규제 사항으로 아직까지 큰 피해 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고 세이프가드 및 관세 증가로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튜브, 용접 파이프 등 내부 직경이 1인치 이상인 철강금속 제품(HS 7305)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상반기에는 규제 영향보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류 중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상 제품은 대러시아 수출 증감폭이 매우 크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4월초부터 적용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의료용품의 러시아 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시행은 현재까지 수입국들에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 품목들의 HS코드별 러시아 수입 실적으로 2020년 1분기 기준 거의 모든 품목이 감소세였고 그나마 성장세를 보였던 마스크는 미국 외에는 거의 모든 수입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HS 코드로 21개 품목으로 분류된 대서방 러시아 농식품류 제재는 2020년 말까지 유지되는데 제재가 시작된 2014년부터 급속도로 수입이 감소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까지 수입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서방 갈등에 따른 수입 규제는 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됐으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다만 러시아 통상환경이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 현지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수출보다는 기술제휴를 통한 현지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3736또한 코로나 이전에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코트라에서는 2020년 러시아 통상정책 및 방향 전망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0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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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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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 판매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시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요건이 있었는데, 사업자 상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 이외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 및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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