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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일반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hs code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실무상,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입국의 hs code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출신고시에는 수출국의 세번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입국의 세번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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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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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관한 사항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근무일의 기준은 수출국을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일 기준에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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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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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를 통해 수입불공정성에 대한 점수를 수치화하여 공개하면 그만큼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가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과 편향성문제, 오남용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법적 논의와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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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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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장관회의 간다는데이게 실제로 통상무역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장관회의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정책이 급격히 변동되는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해소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세안장관회의의 참여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도 미국과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tn.co.kr/_ln/0102_2025092300002169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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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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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너무 들쭉날쭉하네요다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금리 변동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환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은 환변동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환리스크를 부분적으로 헤지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매출에 대한 다변화나 결제통화 분산 등 내부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환율동향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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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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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50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데 있어 현금이 그대로 유출된다면 막대한 외화유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63424통화스와프는 이에 대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화스와프에 대한 관세협상당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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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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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낮다는 얘기, 무역업에도 체감되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63922산업별/기업별 차이가 있겠지만 딱 체감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최근 근로시간의 단축과도 깊은 연계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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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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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비자 받기 까다롭다는데 출장 다니시는 분들의 동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조지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미국으로의 비자발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14131특히 인터뷰기간 확대 등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거부나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출장 등의 실질적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기간을 넉넉하게 두어 비자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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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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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한다고 하는데 체감되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금융지원, 물류비지원, 수출바우처 확대 등 여러가지 사업에 분배됩니다.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원사업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한 개별기업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정책적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단기간안에 딱 체감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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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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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에서 소급발급문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FTA 원산지증명서(특히 기관발급)는 선적시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적 후 1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선적 이후 발행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협정별로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다음의 내용과 같이 선적후 발급 문구가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7. 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8. 필리핀과의 협정: 선적일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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