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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각 협정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한-EU FTA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FTA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이라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조차 존재하지 않지만 필수기재사항 8가지를 확인하여 작성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관세청에서 제시한 권고서식으로 많이 작성됩니다.이렇듯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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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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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시 전자식 세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통관 절차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주가 직접할 수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대행의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수출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가 있으며, 수입통관시에는 추가적으로 운송서류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전자적으로 신고를 하면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절차가 수행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통관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수출입신고에 대한 간단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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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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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는 관련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따라 그리고 4단위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적으로는 해설서 등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분류가 이루어집니다.또한 HS CODE에 대한 분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시행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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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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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제1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판매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상 제1방법의 적용배제사유는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수출판매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가 존재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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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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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시 덤핑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에 대한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 절차 관행과 시사점 자료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2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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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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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화점 명품 구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미화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달러의 환율이 높아 미화 800달러가 과세환율상 100만원이 넘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히 해당 물품만 구매하여 입국한다고 한다면 면세한도에 해당되어 관세를 따로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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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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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는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 정상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차이에 상당하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됩니다.당연히 여러가지 조사가 이루어진 뒤 관세부과가 이루어질텐데, 이에 따른 분쟁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menuId=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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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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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상에서 문화적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협상은 국가간, 기업간 해석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331049900074기업간 무역협상시에도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 등과 같은 정형거래조건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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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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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화폐에 대한 도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시점이 오면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최근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8717자료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제무역결제에 있어 기존의 높은 거래비용, 복잡한 운영체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이러한 투명성으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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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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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에 비해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의 시장분석, 관련 인허가 취득 비용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다양한 어려움에 접합니다.일단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사업들(FTA, 인증, 지재권, 물류 등)에 대한 지원액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또한 여러 전문인력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실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해소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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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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