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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 교역이 가장많은 나라들은 어디인가요?
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수출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입니다.다만, 오랜기간동안 중국과의 수출입액이 가장 높았으며, 수입액적으로는 아직도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아래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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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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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는 통관하는데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영양제 1통이라고 한다면 수량으로는 수입요건 면제 한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성분 등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하루이틀 정도면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국내 운송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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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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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국가간 거래인데 큰 거래, 작은 거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작은 거래는 보험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거래의 무역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제무역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여러가지 무역사기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문제는 사기를 당하면 국내법에 의한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있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무역거래는 사기를 당하면 실제 해당 금액에 대한 복구가 어렵고 사실상 해당 사기인들을 잡기도 힘들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여러가지 사기유형들을 파악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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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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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와 테무가 우리나라 유통망 잠식하면 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유통업계의 위기와 그 피해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전히 시장잠식의 위험이 있으니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747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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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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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사는 물품은 해외물품이 아닌가요??
현재 알리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일 것으로 보이나 일부 국내 물품이 판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nate.com/view/20231017n341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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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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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번호가 없다면 해외에서 제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것인가요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단한 절차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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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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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발달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 무역의 역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다만 6.25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정책에 따라 경제적 부흥기 시대를 겪고 지금은 무역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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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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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무역 수출이 중국이외에 일본이나 미국으로 크게 수출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무역협회의 k-stat의 자료를 보면 여전히 중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가장 높고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수출액도 높아지고 있는 보입니다.아무래도 수출 다변화전략에 따라 여러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내고자 하는 많은 업체들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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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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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발급 또는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기간 및 유효성을 언제까지나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항된 이후에는 유효기간의 기간에 기산하지는 않아 사실상 국내 입국 후에는 유효기간의 경과 없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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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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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기준은 실무상 세번변경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수출입 환경에서 활용되는 HS CODE의 변경을 통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원산지판정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체계를 통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인데, HS CODE의 체계는 A라는 HS CODE를 가진 원재료가 제조가공이 되면 B라는 완제품의 HS CODE로 변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살아있는 소(1류)가 도축되면 신선한 소고기(2류)가 되고, 이를 굽게 되면 구워진 소고기(16류)가 되는 쳬게입니다.즉 세번변경기준은 물품의 가공을 HS CODE를 통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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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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