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무역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국간 중계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행방법 문의드립니다
. 스페인 A사 (제조사)
. 한국 B사 (중계무역)
. 베트남 C사 (수입자)
구매계약 : 스페인 A사 ->한국 B사
제품이동 : 스페인 A사 -> 베트남 C사
(B와 C는 법인 관계이고, 스페인 A사에서 구매계약을 B사와만 체결 가능하여 중개무역으로 진행하나,
A사 정보가 C사에 오픈되어도 문제 없는 상태임, 다만 C사에서 수입통관 시 SHIPPER는 B사가 되어야 하여
CI/PL 교체및 SWITCH BL 발행 예정임)
베트남 수입통관 시 사용할 선적 서류의 SHIPPER: 한국 B사, CNEE: C사로 CI/PL이 교체될 예정이고, SWITCH BL 발행 됩니다.
원 수출 서류상 SHIPPER: 스페인 A 사 CNEE: 한국 B사로 수출 신고 완료, 및 원 수출 선적서류가 발행 된 상태인데 베트남 C사에서 CO를 요청함.
스페인 A사에서 CO 발급할 경우 제조사 및 구매자 정보가 각각 A와 B사로 발급이 가능할것 같은데 해당 CO로
C사에서 FTA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