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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통관되는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어떠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통관절차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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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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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먹는 망고와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맛이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맛은 보통 달콤하지만 품종에 따라 맛의 차이가 조금씩 있고, 보관상태, 수확시기 등에 따라서 같은 품종끼리도 맛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runch.co.kr/@sorangofficial/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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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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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과를 수입할 수 없는 이유는 해외에서의 병해충이 생과실을 통해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물론 여러가지 검증을 거쳐 수입국가를 개방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3/11/WRWEH5PWERDWBHQMZ5KED6RAX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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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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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무역량이 줄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3년이 전년도 대비 무역량이 줄긴 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동안 무역량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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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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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규정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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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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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게 되면 국제 운임포함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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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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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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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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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배송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사님의 배송시작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배송기사님의 정보가확인되면 문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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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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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반입을 최소화하고자 항상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짝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997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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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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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파나마, 수에즈 운하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물동량 감소를 예상한 선사에서 선복을 줄여버리면서 해상운임이 엄청나게 상승한 바도 있습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해상운임의 결정요소▲항해요소 : 항해거리로, 소요 연료와 항해기간에 비례한다.▲항만사정 : 항만의 시설 등 제반여건에 의해 적-양기간이 증감한다.▲적-양조건 : 특별경비등에 소요되는 할증비용▲보험조건 : 항로가 보험할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위험물 : 안정등의 요구가따름으로 할증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용적 : 용적을 필요로 화물에 적용 ▲기타출처 : 물류신문(https://www.klnews.co.kr)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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