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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학구적인원숭이
살짝학구적인원숭이24.05.27

관세사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수출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베트남으로 의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국 도매 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베트남으로 보내고,

베트남에서 직접 사이트를 통해 판매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베트남에서 판매 시 판매한 상품에 대한 비용을 제가 입금 받기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 증빙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BL, PO, PL 등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문제가 없으나 한국 도매 시장 특성상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도매상으로부터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
원산지 증명서와 제가 위에 적은 서류 외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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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도매업체가 BOM 관리 등 FTA 관련 원산지 증빙 서류를 구비 및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수입업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도매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질문자님께 발행하던가, 도매업체에서 직접 C/O 발행이 가능한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수출 시 필요한 서류에서 INVOICE 송품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도매상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자 측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수입자 측에 문의하셔서 발급을 안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함에 있어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원재료정보와 제조공정 등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하신 의류의 경우 사실상 원산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무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가 발급하는 것이지만 근거서류는 국내의 판매업자들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확보가 어렵다면 한-베트남 혹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세율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단을 통하여 물품을 제조하였다는 것만 입증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근거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 질문자님 그리고 담당 관세사 3명이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분께 전달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해당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야하는데 받기 어렵다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혜택이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바이어측과 정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업송장(인보이스)도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전달 받을 수 없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 BOM 등을 전달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수 구비서류가 없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도매상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여 베트남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에 따라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발급해야하는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이는 즉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 및 해당물품의 BOM, 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일반적인 도매상 또는 소매상이 제조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물품의 BOM 등을 입수할 수 없으므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떄 해당 물품의 제조자로부터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또한 한-베트남에 따른 FTA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미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매상이 c/o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문의해서 c/o 발급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송품장이 필요하며, 의류에 관련한 작업지시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시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