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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미국의 관세정책은 세수확보 뿐 아니라 미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보, 무역적자 개선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pmi지수가 오르는 등 물가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지만 일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물가가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부담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과 대외 압박카드로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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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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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진행 시 필수 요건 및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가에서의 수입통관 상 필요한 서류들은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수입요건에 관한 서류가 제출될 수 있는데 이는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중국세관의 최신 트렌드를 정확히아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hs code나 서류와 물품의 정합석, 원산지표기, 검역 절차 등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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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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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계 부품 수입 시 관세 납부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관세납부 후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지만 분할납부제도나 월별납부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분할납부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6&cntntsId=8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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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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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FTA원산지확인서 수취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업무를 하면서 보수적인 업무처리 방식은 항상 안정적인 원산지관리 방안 중 하나가 됩니다.다만, 일단 실제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업체들의 경우 국가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움을 받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지역별로 FTA 통상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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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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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 판정 시 참고할 법령 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전파법에 관한 사항은1. 전파법 2. 전파법시행령 제3.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국립전파원구원고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전자기기들은 보통 전파법 뿐 아니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될 수니 아래의 법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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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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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발행일과 선적기일 불일치 시 서류 보완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신용장 하자로 서류가 거부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일단 B/L상 선적일자나 발행일자를 정확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B/L 추가 기재란이나 별도의 선적확인증(Shipped on Board Certificate) 등 표준 양식을 사용해 은행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인 사항은 은행등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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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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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신청 기한과 소급 적용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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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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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변경 시 선적서류 수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FOB 조건은 CIF계약에 비해 운임부담 및 운송계약 체결의 주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에 각 인코텀즈 조건 및 운임 후불 (Freight Collect 등)의 내용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 변경 시 관련 선적서류 모두를 일치하도록 정정하여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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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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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누락 시 재수출 없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베트남의 경우 사후적용이 가능한 국가로 알려져있습니다만, 실무상 실제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또는 베트남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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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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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원범위 등에 대한 사하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공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느넫, 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관리대상화물 검사, ②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적재지 검사, ④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25년) 62억원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5&bbsId=1364&nttSn=10131434&nttSnUrl=682a86485af830aa5620200c6922f86b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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