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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 물품 수입 절차와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물품을 수입할때 여러 요건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식품, 식물,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만, 어떠한 제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그 수입요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을 처음 하게되면 정밀검역 절차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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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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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국물품 영리목적 수입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은 대부분 자유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영리목적의 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떠한 제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떄문에 실제 수입물품을 기반으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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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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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귀금속 수출 규제 확대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응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는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는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급망다변화나 장기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방안들이 있지만 희토류 자체가 중국내에서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 원료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비축량 관리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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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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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에서의 스탠스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다양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이는 기존의 25%에 비해서는 낮아진 관세율이지만 원래부터 거의 0%를 적용받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어쨌든 무역합의가 이루어졌고 한국은 3,500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등을 약속하며 관세율에 대한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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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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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변동될 때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변동은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불가항력 조항이나 가격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곤란의 법리 등을 활용해 협의가 필요할수도 있을 것입니다.관세부담의 주체는 인코텀즈에 따라 정해지나 일반적으로 수입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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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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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재개정에 대한 이슈가 어느 상황에서도 나올수는 있으며, 이는 전면적이기 보다는 일부 조항의 수정이나 새로운 부속서한의 삽입 등의 제한적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68850922F3D2A6BB0C7D71BBD126CEFF.Hyper?no=90988&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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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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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추가관세는 부품업체들의 원가상승이나 수익성 악화, 미국 수출물량 감소 등의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관세에 대한 대응이 어느정도 가능한 대기업들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고, 관세대응 여력이 부족해 실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생산효율화나 수출국 다변화 전략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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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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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우회 수입 통관 단속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에 대한 단속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37014&nttSnUrl=55969d0f90f7969ebd537abbd7d07f80단속에 대한 강화는 기업들에 있어 통관지연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단속강화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와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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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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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은 미국, EU 등에서는 이미 강력하게 시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제도발전이 더딘 편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또한 관련 법제 도입과 국제규제에 발맞춰 통관과정에서 적용시킬 필요가 있ㅇ을 것입니다.다만, 강제노동 여부의 입증은 어려우며, 복잡한 공급망 추적이나, 수입지연 등의 기업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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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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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정책은 비관세 장벽보다는 관세장벽에 더 많은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강화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관세 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경우 협상을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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