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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보세구역은 몇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의 보세구역 회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1-1_01.asp이외의 보세구역 정보는 각 관할세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busan/na/ntt/selectNttList.do?mi=10267&bbsId=1885&aditCol1=CTGRY_000000000008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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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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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국제배송이 어떻게 2~3일만에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은 모두 물리적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국제 운송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항공기를 통한 국제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순수 항공을 통해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통관과정이나 기타 운송과정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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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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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기업은 어느기업이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하여 자료가 찾아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전세계로 물품을 수출하며 무역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삼성전자의 무역규모액이 크다는 것이 모두 한국에서의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규모는 국가별로 산출되며, 삼성전자 미국공장에서 물품이 생산되어 수출되는 경우 이는 미국의 수출액이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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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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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육군 차기 자주포로 한국산 K-9이 선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 국가의 무기수입선정이나 선정 불발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흑표(k2)가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 교체를 위한 입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한국이 경쟁에서 밀려 수주에 실패했지만, 국방부는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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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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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재료용 캄포나무를 수입 시 약품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캄포나무(Cinnamomum camphora)의 경우 원목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원목의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식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과, 속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정확한 정보 확인 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나. 상업송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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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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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에 왜 원산지 증명서가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하게 안내드리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겠지만, 아무래도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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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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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자료에서는 미국의 제재 국가 및 기업리스트가 존재하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1068또한 전략물자와 관련된 제재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81962.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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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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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을 하게 될때 환율이 정해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환율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동되는데 비해 관세법상 과세환율은 1주일에 한번 바뀌게 됩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또한 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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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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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면세받은 명품백 세관 신고 시 세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품목으로서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이 간이세율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2. 12. 31.>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계산기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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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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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통관절차는 가공식품 통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식품검역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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