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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수출자랑 C/O 수출자 다르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B/L 양도건에 의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통관 시 각 서류를 제시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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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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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별 국내법에 따라 허용여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사후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조건(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던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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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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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각 제조사에게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다음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 수출신고 건의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제조자 별로 각각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복수의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령, 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제조자가 수십 명인 경우) 실무적으로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가 '미상'으로 표기되며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상에는 대표 제조자 한 곳을 표기(입력칸이 한 칸 뿐이므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기도 함. 다만,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각각의 제조자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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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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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기준시점 환율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데이터 전송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규정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데이터 전송에 관한 대금결제 등이 필요한 경우 환율에 대한 규정을 당사자간 정해야할 수 있으며, 회계/세무기준 등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전문가를 통한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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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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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제 미국 관세25%에 대해서 협의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50%,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은 15%의 관세 적용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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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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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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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FTA관세법령에 따른 법정양식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여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백데이터 자료들은 공급사별로 양식이나 서류구성에 대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원산지관리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FTA에 관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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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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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일정에 따라 3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3국에서 보관을 하다가 그때그때의 수요에 맞춰 판매를 하는 BWT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협정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도 있어 협정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EU FTA 등은 말씀하신 직접운송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불가능합니다.또한 한-아세안 FTA, RCEP의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규정에 맞춰 활용하게 되면 제3국에서의 수출 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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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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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이나 폐기물도 완전생산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기물 등의 경우 기존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완전생산기준으로서 입증이 가능한데, 이는 각 협정의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과 '사내 자사 생성 고철'은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유-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 또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으로 판단됨관련규정폐물 / 부스러기 / 고물 / 재생품1. FTA 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물, 부스러기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수집된 중고품은 비원산지재료 사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2. EFTA,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서는 원재료 회수용 수집물품의 경우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3. 미국과의 FTA에서는 재생상품을 포함시키고 있음* 재생상품 : 중고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여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세척/검사/테스트 등을 거쳐서 나온 부품 형태의 재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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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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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일반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hs code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실무상,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입국의 hs code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출신고시에는 수출국의 세번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입국의 세번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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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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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관한 사항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근무일의 기준은 수출국을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일 기준에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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