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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무역의 일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의 조건들은 품질, 가격, 수량 조건 등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꽤 방대한 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7&ccfNo=3&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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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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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한다면, 수출할 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춣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됩니다.따라서 수출시 관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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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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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직구 합산과세 대상일까요? 하나의 선하증권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제68조의 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4건의 운송장번호가 같다면 1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롭 보입니다.다만, 6건의 물품에 대한 송장번호가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모두 합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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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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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음란물의 경우 수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길이 조금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VW4E6FZL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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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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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가격이 저렴한 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내 아주 싼 원가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염가판매가 있을 것인데, 시장진출을 위한 판매전략으로서 저가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무료배송정책도 공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비용절감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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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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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기 위해 일단 각 거래당사자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가될 것입니다.다만, 어떠한 절차를 거칠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떠한 제품을 수출입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게 됩니다.따라서 아이템을 선택하고 어떠한 국가에 수출입할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그 수출입에 대한 방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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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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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은 원래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따라서 무조건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인천세관 통관검사1과 (☎032-452-3242/3256),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031-8054-7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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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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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응 아직까지도 전세계릐 골잘력할을 수행하며 가격적으로 보았를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국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많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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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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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액이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수출입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더욱 수출액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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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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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산을 많이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많은 환경이 변화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많은 수출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2015년에 FTA를 체결했고 처음에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10년차 한-중 FTA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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