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지만 보통은 미국에서 수출에서 수출품을 확인할때는 원산지 표시 / 수출국가 / 수출항 / 수출자 등을 기초로 판단을 할 듯 합니다. 따라서 우회 수출을 위하여는 상기 부분들에 대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엄연한 불법이기에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먼저 편법수출인 경우 원산지 위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원산지를 위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중국 제품에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국가의 원산지 라벨을 부착하여 관세를 탈피하거나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각 회사를 통해 소량의 제품을 수출하여 수량쿼터 등의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