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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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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육아휴직 후 미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2년차, 3년차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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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의 시 자리가 부족해서 일부 직원들이 못 앉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고통을 줄 목적으로 못 앉게 하는 등의 경우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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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당시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해당 경우가 민원 대상 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경험에 대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2.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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