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20명 정도 고용하여 물류사업을 하시는 지인께서 다음과 같은 연차휴가 관련 문의를 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 9. 1. 입사한 여직원이 쌍둥이를 출산하여 2021. 12. 1.부터 2023. 11. 30.까지 2년의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하였습니다. 실질적 근로제공 기간은 1년 3개월이지만 휴직기간 포함 3년 3개월분 퇴직금은 속이 쓰려도 지급을 했는데, 2년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재직 첫 해의 연차는 사용하고 남은 것은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1. 입사 2년차는 실근무 3개월, 육아휴직 9개월인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용시기인 다음 1년이 전부 육아휴직기간으로 휴가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가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연차 미사용이 회사의 귀책이 전혀 아닌데도 금전으로 보상해줘야 할까요.
2. 입사 3년차는 전 기간이 육아휴직이었는데 연차가 발생하는지, 또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어도 복직을 거부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는데 귀책사유 없는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