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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3.09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까지 하는데 직급 높은 사람 한 명과 사장은 앉아 있고 나머지 직원은 다 서있는데 꼭 벌 받는 느낌을 받는 거 같은데 나중에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까지 너무 아프네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 정말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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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근로자는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의 시 자리가 부족해서 일부 직원들이 못 앉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고통을 줄 목적으로 못 앉게 하는 등의 경우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서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서 교육을 하는 이유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의 진행 시 서있도록 하는 것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조직문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위계서열이 강한 경직된 조직문화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건의하여 착석이 가능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건의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보입니다. 불편함을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의 시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노사협의회나 회의 등에 건의를 해보거나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