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까지 하는데 직급 높은 사람 한 명과 사장은 앉아 있고 나머지 직원은 다 서있는데 꼭 벌 받는 느낌을 받는 거 같은데 나중에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까지 너무 아프네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 정말 짜증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근로자는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의 시 자리가 부족해서 일부 직원들이 못 앉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고통을 줄 목적으로 못 앉게 하는 등의 경우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서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서 교육을 하는 이유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의 진행 시 서있도록 하는 것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조직문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위계서열이 강한 경직된 조직문화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건의하여 착석이 가능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건의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보입니다. 불편함을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의 시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노사협의회나 회의 등에 건의를 해보거나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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