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이 친손자에게 증여할때 세금 신고할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직계족손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성년은 5천, 미성년은 2천입니다. (10년 기준)1천은 기타 친족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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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후견인 신청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고 성년후견인으로 고지 받고 등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세요.[참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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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기고간 빚이 있는데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금융 부채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 정부24)그러나, 개인 간 채권채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상속포기한다고 민사걸리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세한 건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참고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도 사망일 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신고가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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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종과 상호면세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외국환입금(매입)증명서, 상호면세 확인서류가 필수 서류입니다.그 외 영문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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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 작성 후 돈 빌려 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말씀대로 해도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만 잘 이행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아님 10년간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공제되니 증여로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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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추계 신고)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을 거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부에는 사업비용을 온전히 다 반영할 수 있고, 추계 신고와 달리 무기장 가산세(20%)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아 꼭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해당 경비율보다도 더 많은 사업비용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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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수입상품 매입원가 환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론 수입면장상 수입신고수리일을 회계일자로 하고해당 일자의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거래소)을 적용하여 원재료 금액을 회계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론 수입서류의 인코텀즈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매입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외부감사를 받는 게 아닌 이상 면장대로 처리하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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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양도한 회사에 세금계산서 요구할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을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상 주고받은 재화 등이 없다면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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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이자+국내배당+해외해당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한다면 종소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에 자녀의 신고도움안내문(홈택스)에 종소세 대상자 여부 표시되므로 그 때 안내문 확인하고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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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은 NO, 상속은 YES인 장남부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부모에게 패륜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병수발에 관심없던 장남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이 가져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법정상속지분의 1/2까지 인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언이나 협의분할대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내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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