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매월분 임대료
등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1)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행시 : 공급자는
전달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1% 적용,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 가산세 적용하면 됩니다.
2) 종이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행시 : 공급자는
1%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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