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10일까지 못했어요.

3월 임대료를 3/31일자로 4/10일까지 발행했어야했는데, 깜박하고 못했어요 ㅜ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인데,

3월 임대료를 4/1일자로 발행하고 4월 임대료를 4/30일로 발행하면 안되려나요?

지연발급 가산세는 일수 상관없이 무조건 1%인가요?

저희는 내면 되는데 임차인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내야해서 죄송하네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자의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며, 발급받는자의 지연 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이는 시기에 관계가 없습니다.(상반기분을 7월 25일 이후 발급시 미발급 가산세 대상)

    물론 가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친 경우 종이로 발급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발급자만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매월분 임대료

    등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1)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행시 : 공급자는

    전달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1% 적용,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 가산세 적용하면 됩니다.

    2) 종이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행시 : 공급자는

    1%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4월로 발행했다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1%, 지연수취가산세 0.5%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4월에 두개 발급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며 작성일자를 3월로 하면 1%지연발급 가산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