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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오릭스169
24년 12월개업법인입니다.
24년은 매출 없이 이자수익만 있어 성실신고대상 법인이 된 것 같습니다.
25년에는 도소매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3월31일까지 성실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반영 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이때 세율은 19%로 반영해야할까요?
(25년 1인주주, 직원없음, 도소매 매출 발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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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율 19% 적용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미첨부시 가산세 가산하여 신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미신고로 보지 않아 중특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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