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 법인이 성실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반영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반영 및 세율

24년 12월개업법인입니다.

24년은 매출 없이 이자수익만 있어 성실신고대상 법인이 된 것 같습니다.

25년에는 도소매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3월31일까지 성실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반영 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이때 세율은 19%로 반영해야할까요?

(25년 1인주주, 직원없음, 도소매 매출 발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율 19% 적용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미첨부시 가산세 가산하여 신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미신고로 보지 않아 중특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