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캐릭터 스티커·문구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반복 판매하고 계신 것이므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건수가 2024년 14건에서 2025년 95건으로 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거의 없거나 0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제작비·배송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과세표준 자체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입니다.증빙 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매출 쪽은 윗치폼·크레페 정산내역과 본인 통장 입금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출 쪽은 인쇄소·제작업체에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명세서를 최대한 모아 두시고, 과거 영수증을 못 받으셨다면 메신저 대화나 견적서 등 보조 자료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작비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과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세금 내면 순수익이 마이너스" 걱정은 증빙만 잘 갖추시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결손이 발생하면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