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으면 대인 안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질문 1.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과실 비율이 높은 제가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계속 받으면 치료비가 커지게 되고이에 따른 할증이 생기니 대인으로 하지말고 치료비(합의금)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면 할증이 붙고 대인을 안하면 할증이 안 붙나요?--> 답 : 과실비율이 높던 적든 과실이 있으면 책임보험한도초과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과실만큼 본인부담하거나 내보험 자손이나 자상을 이용해야합니다. 그러면 이과정에서 내 자손 자상을 쓰면 할증이 추가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대인을 가더라도 책임보험초과로 치료비가 나오지 않는다고하면 할증은 추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질문2. 제 동승자의 경우 현재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통원 치료 기간과 횟수가 길어지면 합의금도 낮아지나요?--> 답 : 동승자의 경우에는 제3자라고 하면 공불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기간이랑 횟수가 길다가 합의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