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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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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024년 4월 1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무과실이 경우에는 교통비 하루당 8,000원 지급됩니다.하루에 2번갔다고 16,000원은 아니시고 하루당입니다. 하루에 8,000원 산정되며 정확하게는 기타손해배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1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퇴원하고 재입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진단이냐 어느정도 급수냐 수술 여부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다만,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퇴원하시고 나시면 통원치료 중 재입원은 불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2024년 4월 17일 작성 됨
Q.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를 하다가 사고났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않습니다.따로 별도 보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음주사고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추후 운전하신분에게 음주부담금에대해서 구상권이 진행이 됩니다.마찬가지로 음주, 무면허, 사고미조치(뺑소니) 사고 모두 동일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17일 작성 됨
Q.
가해자 개인합의 결렬 및 대인접수 회피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상황에서는 대인접수를 받으셔야한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수 밖에는 없습니다.가해자측에 치료를 받아야하나 지금 받지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서신고해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개인협의를 다시 진행해보려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하면 경찰서 신고 후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17일 작성 됨
Q.
차를 피하려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정확한 사고내용 파악을 하시고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는 상황이시면,우선 보험회사측과 손해배상책임여부 및 과실에대한 판단을 받으시고 과실이 있으시다면 자동차보험 대인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고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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