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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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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10일 작성 됨
Q.
택시 탑승중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방법은 2가지 입니다.개인간 당사자 합의를 해서 진행하거나, 대인접수를 요청해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20만원으로 진행하시기로 하신 것이 선행 방법이 되실거구요후자가 대인접수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후자로 진행하시려고하면 20만원은 다시 택시기사님에게 드린다고하고 대신 대인접수요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치료 중인데 진단만료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 보험게시판에 질문을 주셔서 그쪽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주행중 날라오는 돌에 문짝 파손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관리주체측으로는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 돌맹이가 어디서 날라왔는지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통상적으로 차량이 밟아서 튄것이 확인되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해당 차량 대물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런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 보험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자동차 교통사고 진단만료 예정인데 진단서 제출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Q1. 이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자생한방병원 선생님이 4월 11일(목)이 만료니 4월 12(금)에 진단서를 발급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이 경우 금요일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를 대인담당자 팩스(번호는 받음)로 송부 후 대인담당자에게 치료 진행하겠다고 말하면 되나요?제 입장에서는 하루 전이라도 먼저 진단서를 보내고 상대가 오케이하면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요.-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11일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12일에 진단서 떼서 12일기준으로 연장하라는 말씀이고 11일기준으로 연장하셔서 진행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Q2. 발생하는 비용 2만원은 매번 진단서를 끊을 때마다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공제조합이 아닌 보험회사라고 하면 추가진단서 발급비용은 청구하셔도됩니다.Q3.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허리나 목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받으면 같은 기간에는 다른 양방병원에서 별도의 진단서 송부 없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당 병원에서 다시 또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진단서 송부없이 지불보증기간내에는 접수번호만 가지시고 다른병원가셔서 지불증새로받으신다음에 접수하고 치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향후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동일차로의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후 재진로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과실은 상대방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은 맞다는 의견입니다.보험사에 나중에 과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대인의 경우에는 접수번호가지시고 병원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나중에 대인담당자가 아마 전화오실거에요! 그러면 그 때 금액적으로 서로간 협의하여 합의하시면 되시구요,렌트는 차량수리입고하시고 공장에서 연결받으셔도되고 보험사통해서 연결받으셔도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아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리를 입고하시던 렌트를 하시던 꼭 교통사고라 말씀하시고 접수번호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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