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확실한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B차량이 12대중과실로 100% 과실인경우, A측은 본인이 가입한 자상,자손으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실손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측보험사는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주체인 B차량의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A측은 자상 자손으로 별도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손은 중복으로 통상처리는 안되고 09년도 이전 실비중에서 일부 해당되시는 분들고 있습니다2. B차량의 과실 50%, A차량 과실 50%일때는 A측은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자손,자상,자차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측에서 50%처리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등 자손이나 자상에서 과실분만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는 나머지 수리비 50%는 자차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