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과실비율 의문 및 상대 수리비 과도한 것 제재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건의 과실비율을 재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비율판단에 대해서는 우선 담당자끼리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하면, 1차적으로는 분심(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단계로 진행우선 하시면됩니다. 만약 분심에서도 인정되는 과실이 안된다고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2.상대가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한다고해서 보험사대물담당자가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도 과하게 청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하지도 않습니다.대물담당자가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선생님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문의한번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