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발급업무는 외국에서는 영사가, 국내에서는 시·군·구에서 대행하고 있다.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발급할 수 있다.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는 다시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상용·문화·동거·방문·유학·취업·기술훈련·거주 및 관광 목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관용여권은 공무로 외국여행을 하는 공무원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태권도교관, 기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발급하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한다.외교관여권은 그 유효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내인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한다.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여권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전직대통령·외교부장관·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외교부소속공무원·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 등에게 발급된다.유효기간이 2년 이내인 외교관여권은 특별사절, 정부대표,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기타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Q. 학교역사에서 교복자율화는 몇년도에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983년도 자율화시행!-양복 정장형 교복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5공화국 출범과 이에 따른 정권의 유화 정책에 따라 두발 자율화는 1982년부터, 교복 자율화는 1년 유예를 두어 1983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즉, 교복 자율화 세대는 좁게 잡으면 1970~1974년생, 넓게 잡아 교복을 입긴 입었으나 그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면 1968~1976년생이 된다. 다시 말해, 영화 써니의 배경이었던 시절에 교복 자율화를 시행했다는 것. 무한도전에서도 OB로 분류되는 박명수, 정준하, 유재석 3인방은 각각 1970년 생, 1971년 생, 1972년 생인데 학창 시절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단 1장도 없다. 반면에 막내들인 1979년 생 하하와 노홍철 등은 중고교 시절에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강의로 유명한 최태성 역시 1971년생이라 교복을 입지 못한 대신 교련복을 교복처럼 입고 다녔다고 한다. 전한길은 1970년 8월 21일생이라, 김병지는 1970년 5월 12일 (음력으로는 부처님오신날)생이라 교복을 입지 못했다.